• 최종편집 2024-05-03(금)
 

국방부가 집중호우 피해로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당국은 “특별재난지역 안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한 후 면제 조치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예비군의 부모나 자녀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고 피해를 본 경우에도 훈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와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총 1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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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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