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인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연예인이나 쇼호스트 등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말한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방'으로 식품 등 부당 광고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주요 업체 12개사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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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방송'에서 액상차를 ‘다이어트’, ‘면역력’으로 표방하다 적발된 광고 장면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6개 플랫폼 업체를 적바라고 해당 부당광고 21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경우는 대부분 판매업체가 플랫폼 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판매하는 방송이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거나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라방'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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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플랫폼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류 판매 라이브커머스 방송 장면 (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플랫폼업체,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라방'은 모니터링이 어려워 영상 확보,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협회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플랫폼업체‧판매업체 대상으로 신종 광고·판매행위 가이드라인 등 상세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라방' 이용 현명한 구매방법이라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캠페인’을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두한 F&S투자그룹 애널리스트는 "라이브커머스가 급성장함에 따라 법과 규제가 미처 마련되지 못해 각종 소비자보호문제, 애프터서비스 부족, ‘짝퉁(가짜 제품)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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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방송, 집중 점검해보니… 부당광고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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