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암환자 전용 맞춤형 특수식품이 나올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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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식단 사진출처=서울삼성병원 암환자 식생활 관리 지침서 ‘암과 식생활’ 표지 발췌

 

식약처는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게 됐다.


암환자 표준제조기준은  고열량(1kcal/ml 이상), 고단백(총열량의 18%이상), 지방유래열량(15~35%), 포화지방 제한(총열량의 7% 이하), 오메가-3 지방산 함유, 비타민‧무기질 등 미량영양소 12종 균형 배합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한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에페드라과(간부전), 유럽장대(심장장애), 붉은호장근(과민증, 발진), 님(간독성)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주목, 병풀, 야콘(잎), 호로파(씨앗), 감초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인 케토프로펜(항염증제) 기준을 재 설정하고  신설하고 사료·축사 등에서 이행될 수 있는 잔류농약인 스피노사드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수용성 곰팡이독소)은 옥수수 침지과정에서 제거되므로 기준 적용 필요성이 낮아기 준 적용을 제외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디"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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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전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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