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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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국민의힘 경기 화성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구 후보가 예비후보 경선 기간 미등록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한 방송매체를 통해 27일 제기됐다.


하지만 구혁모 후보측은 "현금 지급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27일 매일경제TV는 “자원봉사자 A씨에 따르면 구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봉사자들에게 송금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5명씩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약 500만원으로 공식 선거운동원일 경우 회계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기록이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A씨는 "4월21일부터 5월6일까지 활동했고, 하루에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김 모 사무처장이 5월 11일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제 통장에 넣은 뒤 지급한 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해당 관계자에게도 갈무리해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페이를 받고 일을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면서 "누가 보면 안 되니 다른 방으로 부른 뒤 아무도 모르게 갖고 나가라면서 몰래 가방에 넣어줬다"고 구체적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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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 게기됐던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 모집글 캡쳐.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사진출처=매일경제TV

공직선거법은 이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이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3백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된 사례도 있었다.


매일경제TV는 또 구 후보측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성희롱 전화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수만 명의 회원이 있는 인터넷카페에 선거운동원 모집글을 올리면서 동의도 없이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 후보 측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심지어 나는 담당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글은 4시간여 만에 삭제됐지만, A씨의 피해는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구혁모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매일경제TV측에 “개인정보 유출 건은 후보자가 직접 사과를 했지만, 게시자 B씨는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번 의혹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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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미등록 자원봉사자에 '현금' 지급”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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