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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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의 요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고, 무산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 방침도 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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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한 尹 "전형적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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