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재적 의원 중 91.5%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지난 3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하루만에 위헌 소지 및 과잉 논란에 휩쌓였다.
 
여론에 떠밀려 통과시키는데 급급했던 결과 빚어진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결과로 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다시 넣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위헌 요소가 담긴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법이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 법원에 지나치게 넒은 판단 권한을 줬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의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공무원에 준하는 당연퇴직 사유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청구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 단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변협은 한국기자협회를 통해 언론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행이 1년 6개월 보류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 공포 등으로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위헌소지, 과잉 입법, 형평성, 모호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데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의원은 "공익적 기능을 이유로 언론을 포함시킨 만큼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노동조합 등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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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하루만에 '김영란법' 수정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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