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전체기사보기

  • '코로나19' 국내 기업 96% 재택근무 실시 중
     최근 COVID-19 감염 확산에 따라 한국 기업은 재택근무, 근무 유연제, 출장·각종 행사 연기/취소 등 직원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국내 약 96% 기업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재택근무를 실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인사조직 컨설팅 기업인 머서코리아가 2020년 3월 2일부터 일주일간 한국 내 265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COVID-19 대응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재택근무 기업의 39%는 전사적으로 의무 재택근무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속 부서장 재량에 따라 재택근무 중인 기업도 3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부서에 한해 재택근무 중인 기업의 경우 주로 지원부서나 사무직은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하나(89%), 엔지니어나 생산직이 있는 기업은 해당 부서의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는 대체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59%). 전체 참여사의 51%는 교대근무와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유연 근무제 실시로 혼잡한 통근 시간을 피하고 근무 밀집도를 줄여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COVID-19 감염에 대비한 한국 내 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감염 지역으로의 출장을 연기하거나 취소(99%), 해외뿐 아니라 국내 감염 지역을 방문한 직원 약 2주간 자가격리(92%), 외부 일정 연기/취소(89%), 내부 일정 연기/취소(82%), 마스크 제공(87%) 등으로 현 상황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VID-19 영향으로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거나(2%), 인력 감축한 기업(3%)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는 현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이나 기업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아 일단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직원을 파견 중인 한국 기업의 경우, 조사 참여사의 약 18%만이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위험 지역으로부터 주재원과 가족, 혹은 가족만 대피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아직 많은 기업은 변동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머서코리아의 황규만 부사장은 “미국 및 유럽 주요국 등 선진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COVID-19 치사율이 최대 6.2%에 이르는 현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은 해외 비즈니스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많은 기업이 현재 감염지역 내 주재원을 대피시키지는 않았으나 주재원이 현지에서 체감하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COVID-19 유행 이전과 매우 달라진 현지의 전염병 상태, 안전, 의료수준 및 의약품 공급, 생필품 공급상태 등을 확인하여 주재원 보상 등을 포함한 감염지역 직원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0-03-25
  • 봄철 셀프 차량 관리법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소모품의 교체 주기를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봄철에는 에어컨/히터 필터, 와이퍼 점검 및 교체만으로도 미세먼지와 황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또 에어컨/히터 필터, 와이퍼는 카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구입 후 셀프 교체가 가능하다.   에어컨/히터 필터는 수명이 다하면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외부의 꽃가루, 매연,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악취는 물론 곰팡이가 번식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평균 6개월마다 또는 1만~1만5000km 운행 후 에어컨/히터 필터를 점검 및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에어컨/히터 필터는 차량마다 사이즈가 다르므로 차종과 사이즈를 확인 후 구입하면 된다. 대부분의 차량은 조수석 측 글로브박스 내부 양쪽의 고정핀을 빼면 필터 교체 공간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오래된 필터를 꺼낸 후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면 된다.   또한 봄철에는 유리창 앞뒤가 미세먼지, 황사로 운전 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황사가 심할 때 와이퍼를 작동하면 모래와 먼지로 유리창이 손상되거나 와이퍼의 고무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오래된 와이퍼는 차량 유리의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하거나 작동 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와이퍼는 6개월마다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고 닦일 때 소음이 나거나 줄이 생기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추천한다.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방전되기 전에는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 운행을 위해 2~3년 주기로 점검이 필요하며 주행 거리가 길수록 자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최근 차량 내 블랙박스, 실내 무드 조명, 열선 등 다양한 전기구동장치가 있는데 이는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잦은 배터리 방전도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다.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 주차 시에는 블랙박스를 주차모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봄철이 오면 자동차도 기지개를 펴야 한다. 봄철 자동차 관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악화된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이어서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면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엔진 오일, 냉각수 상태 등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20-03-25
  • [위메이크 만평] 피해자를 감싸주지 않는 사회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무서워~(일러스트=ⓒ박서현)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0-03-25
  •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한화손해보험
    최근 국내 한 보험회사은 12세 미성년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로 아버지는 사망하고 베트남인이었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송을 건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교통사고가 2014년 6월 경 발생했으며 쌍방과실 사고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인 자동차 운전자와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간의 사고는 사망보험금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게 지급됐다.    다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차량 동승인에게 지난해 11월 한화손해보험이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어머니와 초등학생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80대 조모로 추정되는 후견인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해보험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란 내용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초등학생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이런 딱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 소송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25
  • 휠라코리아의 당혹감...강지환, 로타화보에 이어 조주빈까지
    조주빈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휠라코리아가 당황할 일이 벌어졌다. 미성년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가슴에 큼지막한 '휠라'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황한 휠라코리아는 이날 즉시 입장문을 냈다. "주 고객층인 10대와 특별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저희 휠라는 이번 일로 특히 더욱 깊은 유감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주빈이 종로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착용했던 휠라로고가 있는 상의 휠라코리아가 이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곤욕을 치렀기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이다.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설 때 휠라 패딩을 입은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휠라코리아는 잘 대응해 지금은 포털에 그 사진이 거의 없다.   이뿐만 아니다. 휠라코리아는 지난 2015년 로타 화보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해당 화보에서 여성 모델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은 핫팬츠를 입고 아이스크림 모형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또한 배와 다리의 맨살이 드러난 옷을 입고 운동화를 들고 있거나, 허벅지에 운동화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 등 다분히 관음적인 시선으로 찍힌 컷도 상당수였다.   당시 휠라는 ‘로리타’ 콘셉트로 유명한 사진작가 로타와 작업해 주고객층인 10대들을 타깃으로 홍보를 하려 했으나 의도와 달리 선정선 논란에 휩싸이면서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0-03-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