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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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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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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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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사고기, 이틀도 안돼 운항 재개 논란
- ‘진에어 사고기’가 이틀도 안돼 운항재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비불량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서둘러 운항 재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가 발생한 진에어 항공기는 김포공항 도착 즉시 국토부 감독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밤샘 정비작업을 통해 출입문 결함부품을 교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4일 국토부 감독관(2인)은 정비수행 적절성, 도어 시스템 정상작동, 객실여압 누설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금번 장애는 출입문 시스템의 문제이고 항공기의 다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확보된 정비이력, 운항기록(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항장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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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사고기, 이틀도 안돼 운항 재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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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월의 스승에, 이천영 선생 선정
- 교육부와 이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1월의 스승으로 ‘이천영 선생님(63세, 1952년생)’을 선정하여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승 존경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는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월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다. 2016년 1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이천영 선생님‘은 42년 간 충북 제천 일대의 금성초, 월악초, 동명초, 중앙초, 의림초등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천영 선생님의 제자들은 ‘학생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길을 안내해주시는 노란깃발 같은 선생님’, ‘언제나 열정적인 뚝배기 같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선생님은 학생 개인별 ‘성장 카드’를 만드시고 기록하시면서 학업능력과 적성?특기에 따라 개별화된 지도를 해주셨고, 20여년간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수천 통에 달하며, 이를 책으로 엮어 출간하기도 하셨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벽지학교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나 방학기간에 ‘파랑새 교실’을 운영하면서 제자들의 꿈을 키워주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도와주신 분이다. 이천영 선생님은 올해의 스승상(2003), 황조근정훈장(2013) 수상, 현재 이천영 선생님은 2013년 명예퇴직 후, 평생 교육에 몸담았던 제천지역에 거주하면서 고향을 찾는 제자들을 만나면 손수 농사를 지으신 쌀과 옥수수를 전해주시면서 제자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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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월의 스승에, 이천영 선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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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으면 치료비 전액 돌려 받는다
- 앞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가정용 혈압계 등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는 내년 1월 4일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8주 또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주는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방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1~2회째 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준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는 폐지된다. 대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할 경우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참여자의 68%는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으며 중도 포기자의 76%는 1회 혹은 2회만 진료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다. 또 금연프로그램 주차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연치료 우수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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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으면 치료비 전액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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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성공
- 지난 9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수컷 1마리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개체로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총 39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국립공원 야생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된 개체는 체중 60㎏, 3년생 수컷으로 아빠 곰은 2005년 지리산에 방사된 수컷곰(RM-19)으로 확인되었다.엄마 곰은 기존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가계도 상 개체별 유전자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 유전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자연출산 1세대로 추정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된 반달가슴곰이 자연 방사 개체의 손주 세대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모든 개체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야생성이 높아지면서 직접 포획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3년부터 반달가슴곰의 모근, 배설물 등에서 디엔에이(DNA)를 추출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 식별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지리산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반달가슴곰 52마리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하여 이들의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이중 7마리는 발신기가 부착되지 않았던 개체로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체를 식별하고 부모세대를 확인했다.이번에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된 개체의 엄마 곰으로 추정되는 개체와 같이 유전정보가 미확인된 개체는 모두 자연에서 태어난 개체로 9마리가 있다. 자연에서 갓 태어난 새끼 곰의 경우, 바로 발신기를 부착하지 못하고 7~8개월 정도 성장한 시기에 발신기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어미 곰과 함께 활동하고 있어 추적과 포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도입, 방사, 모니터링 등 복원사업 전반에 걸쳐 유전적 관리 기법을 접목해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앞으로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 “그간 축적된 전문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따라 설악산 등 북부권까지 반달가슴곰 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반달가슴곰 복원을 통해 국가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지리산 반달가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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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션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고 있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5개에 대해 국내 인터넷 접속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차단된 해외 링크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링크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달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은 없었다. 이들은 많게는 9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왔다. 해당 사이트들은 25개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외 링크사이트의 숫자가 2013년 56개에서 2015년 8월 현재 92개로 급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불법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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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장염 환자 오히려 는다
- 위생관리가 소홀해지는 겨울철에 ‘장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염 환자 3명 중1명은 10세 미만 소아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결정자료를 살펴보면 ‘장 감염 질환(A00-A09)’ 진료인원은 2010년 398만명에서 2014년 483만명으로 5년간 21.1%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진료비는 약 2676억원에서 약 3622억원으로 약 945억원(35.3%)이 늘었다. ‘장 감염’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로 추운 겨울에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2월에 진료인원이 전달인 11월에 비해 72.1%나 늘어난 88만명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바이러스인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생존기간이 길고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에 진료인원이 더욱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장염 환자는 10세 미만 소아 환자가 전체의 30.3%를 차지해 특히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3만2000명이나 됐다. 10명 중 3명은 장염을 앓은 셈이다. 진료인원 3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소아로 2014년 기준 약 147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인구 10만명당 해당 연령의 진료인원이 약 3만 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세미만 소아에서의 장염 발생은 성인에 비해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진행이 빨라 위중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장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를 통해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경애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장 감염 질환은 여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소아의 경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나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손 씻기, 우유병 살균 등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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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껍질로 치매 예방 효과 발견
- 홍어의 껍질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소재(PEFL펩타이드)가 개발됐다는 희소식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지역특화 선도기술 개발사업(‘14~’18)을 통해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변희국 교수팀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질환 관련 약물은 약 20여 종으로 신경전달물질의 활성화를 통한 증상의 완화와 개선이 중심이다. 치매 발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소재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치매예방 소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소재들과 차별화되는 치매 예방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재는 우리가 흔히 먹는 홍어의 껍질에서 발견한 것으로 기존 치매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간독성이나 구토, 위장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 가공과정에서 대부분 버려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홍어껍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치매 원인물질이 유도된 실험용 쥐에 치매예방 소재를 투여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한 결과, ①치매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이 약 50% 억제되었고, ②대조군에 비해 뇌세포 생존율이 56%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치매 예방소재를 투여한 쥐에 인지기능 저해 물질을 투입한 실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상당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치매예방 소재를 개발한 강릉원주대학교 변희국 교수는 “홍어 껍질 유래 펩타이드의 기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 중이며, 국제학술지(European Food Research Technology, 2015) 기재 및 특허등록 후 현재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홍어 껍질 유래 치매예방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노인 건강 및 치매 예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홍어껍질 유래 치매예방소재 발굴은 해양수산생물자원이 국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해양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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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만명·장애인연금 1500명 더 받는다
- 다음달부터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이다.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복지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로 하는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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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만명·장애인연금 1500명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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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교통 등 추석연휴 꿀팁 ‘공공정보 10선’
- 추석 귀성 열차표를 구하지 못해 올해는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해야 하는 A씨. A씨는 공공정보를 잘 활용하면 우회도로, 주변 관광지 검색까지도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한 귀성길’에 나설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추석 명절에 알아두면 유용한 공공정보 10가지를 엄선해 23일 소개했다.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들이다. 먼저 귀성길에 오르기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추석 선물이 부모님 댁에 잘 도착했는지 ‘스마트택배’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앱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정보와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민간이 개발했으며 구입물건의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귀성길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보려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1588-2504로 고속도로 상황을 묻는 문자를 보내면 20초 내에 사고나 정체 구간이 있는지 답신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파킹박’ 앱을 이용하면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검색 주차할 수 있다.차례를 지내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문화유산 정보’ 앱으로 지역 문화재를 검색해 방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여행노트’ 앱으로는 고향 주변 관광지, 문화시설, 음식점, 쇼핑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후기, 이용안내, 가는 길, 주변 환경까지 알 수 있다.연휴기간에도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칼로리코디’ 앱을 통해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와 체중 등의 정보를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민간 앱 ‘굿닥’으로 비상진료기관 및 약국을 검색하거나 129(보건복지부콜센터), 119로 문의하면 된다.고향을 오가는 길에 도로 표지판이 떨어졌거나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주변의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선에 나선다. 정부·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안전신문고를 클릭하거나 포털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도 된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외교부에서 만든 ‘해외안전여행’ 앱인 ‘투어 패스’(TOUR-PASS)가 여행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여행지에 도착하면 여행경보, 치안·질병 정보 등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의 여러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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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대책 내놔
-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6,000여 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15.7.1∼8.31)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첫째,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가맹점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는 월 1억원으로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도 제한한다.둘째,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제재했다. 지난 6월에는 지난해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기도 했다. 셋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운영하고,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부정유통 처벌 안내, 자정캠페인 전개(23회), SNS 등 언론동향 파악, 의심점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넷째,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하여 가맹점 대표 정보를 등록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은행간 구매자정보 교환을 통해 월 30만원이상 구매자의 경우 할인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상인회 차원의 자정노력을 추진하여 상인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설명회 개최(11회)*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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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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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체불임금 단속 강화
-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전 2주간(9.14~2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 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체불임금 건을 가급적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 3195억원(29만 2000명)이며 경기부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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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피 70억원대 유류절도단 주범 검거
-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질강도단 수괴 김아무개씨를 국내 송환한 데 이어, 7월 필리핀 도피 조폭 ‘봉천동 식구파’ 두목 양씨과 부두목 민씨, 지난 9월 9일에는 70억 원대 기업형 유류절도단 주범 노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지난 12년 경북 김천에서 조직적으로 송유관 기름을 훔쳐 판매한 후, 필리핀에 도피한 기업형 절도단의 주범인 노씨(42, 남)은 ‘12년 3월경 공범 15명들과 송유관 기름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4월경 경북 김천시 소재의 한 주유소를 매입했다. 이어, 매입한 주유소 부지의 밑에 깊이 3미터, 길이 50미터, 지름 1미터 정도의 굴을 파서 인근 송유관에 접근 후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통해 8월말부터 3개월 가량 경유 및 휘발유 약 400만 리터(시가 70억 원 상당)를 절취해 서울ㆍ경기 등지의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같은 해12월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타인명의의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13년 2월 위조한 여권을 사용하여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 15명 중 13명은 이미 검거되어, 그 중 가담 정도가 큰 9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에서는 필리핀 교민사회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필리핀 이민청과 합동으로 도피사범 검거작전을 수행하기로 합의 후, 필리핀 중요 도피사범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환된 노씨는 거액의 기름을 절취하고 도피한 관계로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가지고 현지 공무원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타인명의 여권을 사용하고 있어 현지 공무원들에 의한 신원 확인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체계적인 기획 추적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지난 7. 20. 한국 인터폴 수사관들이 현지 이민청 직원들과 함께 피의자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잠복 중 피의자를 검거하여 이번에 송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해외에서 수배자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주로 한국 경찰이 송환해 왔는데, 금번 송환 시에는 한국 경찰과 함께 필리핀 이민청 직원 2명이 같이 송환에 참가했다. 합동 송환에 참여한 필리핀 이민청의 ‘아티엔자’(37, 여) 호송관은 “한국 경찰이 검거부터 송환까지 아주 능숙하게 수행했으며, 한국과의 협조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고, 이번 호송에 참가한 경찰청 인터폴의 정병호 경위(45, 남)은“필리핀 당국 또한 한국인 도피 사범을 검거, 송환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 합동 송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김성근)은 잇따른 수괴급 필리핀 중요 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은 필리핀 교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 경찰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국외도피사범은 필리핀 뿐 만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필리핀은 국외도피사범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검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필리핀 교민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필리핀 내 조직폭력배 및 동네조폭 주요 도피사범 10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 5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5명을 추적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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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피 70억원대 유류절도단 주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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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10일까지 타협 못하면 정부 주도로 추진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10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노동계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에 열린 재무장관·고용장관 합동회의에서는 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수 불가결하며 어느 나라나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정책의지, 사회구성원 간 양보와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경제는 메르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부진은 세계교역량 감소, 유가하락, 중국경제 둔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응해야 하겠지만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는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구 14억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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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10일까지 타협 못하면 정부 주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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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87% “외국인과 연애 해보고 싶어”
- 미혼남녀는 외국인과의 연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 미혼의 대다수(남성 88.9%, 여성 85.8%)는 외국인과의 연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2.7%에 그쳤다. 외국인과의 연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 미혼의 대다수(남성 88.9%, 여성 85.8%)는 외국인과의 연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2.7%에 그쳤다. 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 www.duo.co.kr)가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425명(남성 207명, 여성 218명)을 대상으로 ‘국제 연애와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남성은 ‘감정에 솔직해 밀당이 필요 없다’(30.4%)는 점을, 여성은 ‘한국인과 다른 외모 및 신체 조건’(37.2%)을 외국인과 연애 시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남성은 ‘한국인과 다른 외모, 신체 조건’(24.2%), ‘매력적인 제 2의 언어와 문화’(15.5%), ‘색다르고 신선함’(12.6%) 차례로 답했다. 여성은 ‘색다르고 신선함’(22.9%), ‘친절한 매너’(17.0%), ‘감정 표현에 솔직함’(13.3%) 등의 의견을 보였다. 남녀 과반(56.2%)은 ‘의사∙감정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국제 연애의 단점으로 생각했다. 이어 ‘문화∙정서적 차이 때문에 자주 다툼’(14.8%), ‘이민, 비자 등의 문제가 까다로움’(13.4%), ‘연애로만 끝날 확률이 높음’(10.6%) 등의 의견이 단점으로 꼽혔다. 그렇다면 외국인과의 연애에서 문화적 차이가 가장 뚜렷한 항목은 무엇일까? 남녀 모두 ‘한국의 가족 관계’(41.9%)를 1위로 꼽았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가족과 긴밀하게 지내는 한국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연락의 빈도’(19.1%), ‘고백과 이별의 경계’(15.1%), ‘애정 표현’(12.0%), ‘데이트 비용’(10.1%)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한편, 국제 연애가 결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정서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50.1%)는 의견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사랑, 열정’(19.1%), ‘경제적 여유’(12.9%), ‘언어적 소통’(11.8%) 등이 국제 결혼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듀오 홍보 팀장은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의 결혼, 배우 송승헌과 류이페이의 교제로 최근 국제 커플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자신과 다른 외국인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징에 많은 미혼남녀가 호기심과 호감을 동시에 갖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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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87% “외국인과 연애 해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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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8월 19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 및 선체촬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의 작업선단이 인양작업을 수행할 잠수사 등 149명과 함께 8월 15일 세월호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8월 18일까지 해상작업기지 설치 등 현장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 * (작업선단) DALIHAO호(1만톤급 바지선, 2,500톤 크레인 장착), ZhongRen802호(예인선) 8월 19일부터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은 해양수산부 감독관 지휘 하에 창문, 출입구 등에 식별장치를 표시하고 구역별로 정밀조사 및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선체 하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선체인양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미수습자 유실방지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현장조사 및 선체촬영을 약 10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잔존유 제거 및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설치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7월 전에는 인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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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