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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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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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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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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다만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을 개발할때까지 적용을 유예했으나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2006년 석면함유제품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오다 2012.3월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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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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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피해, 제품 대신 쓰레기 배송
- 대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미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태블릿PC 2개를 주문하고 페이팔로 결제한 뒤 한국으로 배송을 받아 제품을 확인하니, 구매하려던 태블릿PC 대신에 쓰레기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인도 또는 반품‧교환‧환불처리를 지연하거나,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 구입’ 관련 상담이 2013년도 149건에서 2014년 271건, 올해 들어 3월까지 14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직접 구입’ 관련 불만은 411건으로 ‘배송지연‧오배송 및 분실’ 등 배송 관련 내용이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하자(제품불량, 파손) 및 AS불만’(18.0%), ‘연락두절 및 사기사이트 의심’과 ‘취소‧교환 및 환불 지연 또는 거부’(각각 15.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매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유무, 이용후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불만 상담이 많이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아마존’(30건), ‘이베이’(10건), ‘아이허브’(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직접 이용할 경우, 국내와 다른 교환․환불시스템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사기의심 해외 직구 사이트 사이트명 주요품목 사이트 url Arizona Birkenstocks 신발 www.arizonabirkenstocks.com Co Canadagoose 의류 co-canadagoose.com RB Web Outlet 선글라스 www.rb-weboutlet.com Official Michaelkors Store 가방 www.officialmichaelkorsstore.com Winter love 의류 www.winter-love.com Raybanclassicstyle 선글라스 www.raybanclassicstyle.com Canadagoose shopping2012 의류 canadagooseshopping2012.com Shoesaleoutlet 신발 www.shoesaleoutlet.com Raybans Fashion 선글라스 www.raybansfashion.com True Cambogia 다이어트 식품 www.true-cambogia.com * 연락두절 또는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지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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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피해, 제품 대신 쓰레기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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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 스태프, 근로표준계약서 만든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도부터 본격 추진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지난 2월 17일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문체부는 “그간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발전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체부는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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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 스태프, 근로표준계약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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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학교 폭력 멈춰!!!
- 경찰청은 7일 서울공덕초등학교(마포구 공덕동 소재)정문 앞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교사·학생·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신학기 초부터 지역사회 합동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경찰청장은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폭력 멈춰!’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117 신고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대표 ‘의리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예경찰(경감) 김보성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학생들에게 ‘의리’를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지역구(마포甲) 노웅래 국회의원도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학교·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몸소 실천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교장실)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및 民·警·學간 협력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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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학교 폭력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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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왜곡 규탄
- 6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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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왜곡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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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텃밭엔 어떤 걸 심을까?
- 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 옥상, 마당, 집 근처 등 텃밭을 가꾸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작물을 재배한 경험이 없으면 어떤 작물을 선택할지,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몰라 텃밭 일구기에 실패하곤 한다. 텃밭은 장소에 따라 재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물을 선택할 때는 실내, 옥외, 교외 등 어디에 심을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베란다에 실내 텃밭을 만들면 실외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내 텃밭 작물은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잎채소(상추, 엔다이브, 치커리, 부추 등) 위주로 선택한다. 실외 텃밭의 경우, 5㎡(한 평 반) 크기의 작은 텃밭에는 상추, 쑥갓, 아욱, 근대 등 크기가 작고 재배 기간도 짧은 작물이 좋다. 20㎡ 내외의 비교적 큰 텃밭에는 고추, 호박, 완두콩, 토란, 옥수수, 감자, 고구마같이 재배 기간이 길고 크기가 큰 채소가 알맞다. 채소는 심는 방법에 따라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구입해 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려 키울 때는 모종을 기르는 기간이 너무 길어 초보자는 경험 부족으로 실패할 우려도 있다. 상추, 열무, 시금치, 강낭콩 등은 직접 씨앗을 뿌리거나 키워 놓은 모종을 구입할 수 있다. 고추, 가지, 토마토는 모종이 크는 데 60일~80일 정도 걸리므로 5월경에 종묘상이나 꽃집에서 키워 놓은 모종을 사는 것이 좋다. 모종을 구입할 경우, 작물 이름과 품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잎이 적당히 두껍고 너무 넓지 않으며 크기가 적당한 것, 잎과 잎 사이(마디 사이)가 짧고 튼튼한 것, 잎색이 너무 옅거나 너무 진하지 않은 녹색이며 광택이 있는 것, 병해충에 피해가 없는 것, 떡잎이 손상되지 않고 2장 모두 붙어 있는 것, 뿌리가 하얗고 뿌리털이 발달해 있으며 노화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 선택한다. 웃자라서 마디 사이가 너무 긴 모종이나 잎이 중간중간 떨어진 모종,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지나치게 뿌리가 엉킨 노화된 모종은 피한다. 텃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일반인을 위한 정보→ 일반 자료실→ 텃밭 가꾸기 또는 농사로(www.nongsaro.go.kr)→생활 농업→학교 텃밭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에서 원문 보기 서비스를 통해 ‘텃밭 채소 언제 심어서 언제 먹을 수 있나’ 등 텃밭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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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텃밭엔 어떤 걸 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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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30분이상 열 차단해야
-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건축물 내 계단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현재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춰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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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30분이상 열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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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톤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예정 항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성어기인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선장 사망사고로 인해 12월에 실시됐다. 올해는 주 성어기인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그 중간에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7월)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순시 과정에서 불법어선을 단속하면 순시를 중단하고 회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에서는 단속된 어선 처리를 위해 인수인계할 함정을 별도 배정하는 등 자국불법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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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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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대금편취 관련, 손배소송 검토
- 방위사업청은 3일 “일광공영의 대금 편취와 관련해 사업·계약, 법무부서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일 JTBC의 <세금 날리고도 ‘복지부동’…방사청의 이규태 감싸기?> 제하 기사에서 “사기의 피해자라면 펄쩍 뛰면서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방사청은 전자전훈련장비(EWTS) 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이 일광공영을 감싸거나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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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대금편취 관련, 손배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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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용자 중 70%,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각종 생활․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앱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 10명 중 적어도 7명은 앱 이용 중 생성되는 위치정보, 결제내역 정보, 건강상태 정보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빅 데이터 시대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스마트폰 보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과 음식점 메뉴 추천앱,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건강관리 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위치정보, 결제정보, 건강상태정보 등 이용내역 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동의 없이 수집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앱’의 경우는 81.7%, ‘음식점 추천 앱’ 78.1%, ‘건강관리 앱’은 75.5%의 응답자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내역 정보가 무단으로 광고업체 등 다른 기업에 판매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비율 역시 ‘음식점 추천 앱’에서는 73.3%, ‘건강관리 앱’ 71.2%, ‘내비게이션 앱’ 70.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앱 이용 과정에서 감시당할 위험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음식점 추천 앱’(58.5%)과 스마트워치의 ‘건강관리 앱’(58.1%)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앱’(53.1%)의 경우에도 감시 가능성을 인식하는 소비자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빅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은 100점 만점에 71.2점이었으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은 기업의 이익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수준은 58.4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평균 가계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55.9점)이 소득이 높은 계층(61.6점) 보다 소비자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이 낮다보니 ‘개인정보의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율도 저조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에 축적되는 건강상태정보의 경우,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소비자는 32.8%이지만 ‘서비스 개선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27.1%, ‘서비스 외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24.2%, 제3자 판매·제공에 동의하는 소비자 15.7%의 순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동의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스마트폰 앱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해킹에 대비한 ‘정보보안 시스템’ 부문이 55점으로 가장 낮았고, ‘개인정보 관리’ 56점, ‘사생활 침해 악용’ 58점, ‘개인정보 보호정책 준수’ 부문이 60점으로 조사됐다. < 한국소비자원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성인 남녀 소비자 표본수 : 1,000명 표본추출방법 : ’13년 기준 성/연령별 스마트폰 보유율을 반영한 비례할당 추출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조사 ※ 본 조사는 사전에 스마트폰 앱(내비게이션앱, 음식점 메뉴추천앱, 건강관리앱)의 이용과정 및 개인정보 수집체계를 응답자에게 제공하고, 상황별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을 파악함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 조사시기 : 2014. 11. 04 -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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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644회 1등 당첨자, “지옥 같은 삶이였다”
- 로또 644회 당첨번호는 5, 13, 17, 23, 28, 36, 보너스 8 644회 로또 1등에 당첨된 30대 여성이 유명 로또 포털사이트에 로또 1등 구매용지 사진과 함께 “40일만에 1등 당첨됐어요”라는 후기 게시글을 남겨 화제다. 그녀는 해당 로또 사이트 가입 40일만에 18억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신 씨의 사연은 드라마와도 같았다. 그녀의 가정은 도박에 빠진 남편 때문에 빚이 늘어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든 말든 도박에 빠진 남편에 늘어나는 빚, 애는 커가는데 정말 어찌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에 남의 일 보듯 무관심하고 오히려 아들을 두둔하는 시댁하고 갈등마저 계속되면서 지옥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많지 않은 월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삶의 무게감은 그녀가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신 씨는 사는게 너무 힘들어 자주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고 심지어 더 끔찍한 생각까지도 했지만 천진난만한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서 참고 버텨왔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이대로 가다가 신 씨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녀의 인생까지 잘못 되겠다는 생각에 절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은 결국 로또라고 했다. 그녀는 로또 예상번호를 주는 유명 로또 포털 사이트에 가입했고 40일만에 기적같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전했다. “내 팔자에는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하늘을 원망하면서 우울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큰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어 신 씨는 “매번 힘들때마다 생활비를 쪼개면서 아낌없이 도와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준 언니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게 가장 기쁘다”며 “항상 큰 힘이 되어준 언니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며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아이, 영양제 한 번 사주지 못한 못난 엄마 때문에 아이가 약해지고 아픈 것 같아서 더 미안하고 마음아파요”라며 “저의 로또 1등 기운 다 가져가시고 많은 회원님들께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며 회원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곧 아이가 회복될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그동안 맘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좋은 일만 생기세요”라는 댓글로 그녀를 축하하고 위로했다. 해당 유명 로또 사이트는 644회 1등 당첨자 신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6명의 1등 당첨자를 배출, 1등 당첨금액만 총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눔로또에서 발표한 로또 644회 당첨번호는 5, 13, 17, 23, 28, 36, 보너스 8이다. 6개 번호가 일치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18억 3145만 1204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총 49명으로 각 4983만 5407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한 3등 당첨자는 총 1879명으로 129만 9593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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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라이트 분해', '체중감량?'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하여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하여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과 심지어는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의 새살을 돋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색과정에서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포함하여 적발했다. 적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위반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종 처분은 제조업자 등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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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벚꽃 개화, 4월 10∼11일경 절정 예상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서울의 벚꽃이 오늘(3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6일 늦고, 평년보다 7일 빠르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소재)에서 정한 관측 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 개화 관측 기준(표준목) : 벚꽃과 같이 한 개체에 많은 꽃이 피는 다화성 식물은 한 나무에서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개화로 관측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4월 10 ~ 11일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벚꽃의 개화 및 만개는 기온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벚나무의 품종, 수령, 성장상태, 일조조건 등에 따라 개화 및 만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단지인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벚꽃은 다음 주에는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상청은 2000년부터 서울지역에서는 여의도 윤중로 일대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해 관측해 오고 있으며, 여의도 서로 국회 북문 방향으로 그 구간 중 영등포구청이 관리하는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동문 앞) 세 그루의 벚나무가 개화의 기준이 된다. 주요 군락단지의 △벚꽃 △철쭉 △유채의 개화가 진행되는 상황은 기상청 누리집(날씨→관측자료→계절관측자료→봄꽃개화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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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벚꽃 개화, 4월 10∼11일경 절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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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식품분야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개교
- 국내 유일의 식품 분야 마이스터고인 ‘한국식품마이스터고’가 4월 2일(목) 개교식을 가졌다. 한국식품마이스터고는 식품산업 급성장으로 인한 인력양성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최고 기술자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개교식에는 농식품부 차관보(오경태)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김광복)이 함께 참석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전략산업분야 우수 기술‧기능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로의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식품마이스터고를 비롯하여 3개 마이스터고인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소프트웨어 분야), 대구일마이스터고(자동차 분야), 현대공업고(조선해양플랜트 분야)가 지난 3월 개교한 바 있다.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13년의 경우 157조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교한 한국식품마이스터고는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은 2005년 90조에서 10년 31조, 13년 157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해 교육부와 농식품부 및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하였는데, 농식품부는 교재개발,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기숙사 건립, 실습기자재 확충 등 개교를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한 바 있다. 부여군은 식품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학교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했다. 소수정예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64명(정원 60명, 정원외 4명)의 신입생들은 1학년에 공통 기본과정 이수 후 식품품질관리과(20명)와 식품제조공정과(40명) 중 본인의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전공학과를 선택하게 되며, 전원 무료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수업료와 등록금, 학교운영지원비 전액과 함께 매월 5만원의 급식비도 지원 받는다. 특히, 롯데푸드㈜, 하림㈜ 등 우수 식품기업 및 식품산업협회 등 산업계, 식품기술사협회·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모범적인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체제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현장과 밀착된 수준 높은 교육과 함께 졸업생 취업도 적극 알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18개 기업과 협약을 통해 66명을 이미 채용 약정(신입생 64명 대비 103%의 약정률)한 상태이다. 신입생 김진아 학생은 “서울우유 공장장을 퇴임하고 식품위생분야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큰아버지의 조언으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식품위생분야 마이스터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0년 처음 개교한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100% 취업 목표 및 최고기술자나 기술창업자 등의 성장경로 확립 등의 특징을 가진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4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매년 90%가 넘는 취업률과 함께 취업자의 98%가 정규직에 취업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 중 88%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마이스터고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 및 지역의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관련부처나 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마이스터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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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식품분야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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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3D)프린터 개발자, 온라인 평판 관리원을 아시나요?
-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변천은 있었다. 입체(3D)프린터 개발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 등 이름조차 낯선 직업부터 이혼 상담사, 온라인 평판 관리원, 생활 코치 등 궁금증을 자아내는 직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 직업 26개가 <한국직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해오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은 2014년 직업세계 조사를 통해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 등으로 새롭게 직업의 위치에 오른 26개 직업을 <한국직업사전>에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한국직업사전>에서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은 직업들은 ▶기술의 발달 ▶부문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 ▶사회 변화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직업세계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직업으로 정착된 것이다. 이로써 2014년 말 현재 <한국직업사전>에 직업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총 직업 수는 1만1440개가 됐다. 2012년 조사 때는 9298개였다. 당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4판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직업에는 입학사정관, 전기자동차 설계기술자, 반려동물 장의사 등이 있고 브라운관 개발원, 비디오 조립원, 카드 현금서비스 담당원이 소멸 직업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표준화된 직업명과 기초 직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에 대한 직업 총람이라 할 수 있다. 직무조사는 조사 대상 산업 및 대상 직무에 대한 예비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사 사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직무조사를 실시하여 직무명세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1개 직업당 3개 사업체에서 직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직업이 존재하는 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1, 2개 업체에서만 직무조사를 실시했다. 직무조사 방법은 관찰법, 면담법, 비교분석법 등이 사용됐고 조사 직업에 따라 하나의 방법 또는 여러 조사방법이 함께 사용됐다. 직접 마케팅(DM), 이메일, 전화 상담, 직접 방문 등을 활용했으며 직무조사 대상자는 사업장의 사장, 인사 담당자, 공장장, 작업반장 등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직업사전>은 수록 직업이 방대하여 몇 개 직종별(한국 고용직업 분류 24개 대분류 기준)로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직종별 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은 6, 7년 단위로 발간하며 2018년에 5판이 발간될 예정이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근로자나 기업체는 직업 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를 표준화하는 자료로, 연구자는 직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진로 지도 전문가와 구직자는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직업 정보서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므로 그에 맞는 미래 인재상을 명확히 한 후 선제적으로 교육 훈련 등 정부가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6개 직업의 상세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아 볼 수 있고, 4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 검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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