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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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 역시 내년 5월 이후에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허용용도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는데, 향후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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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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