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가격이 저렴한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제품을 5~10배 더 비싼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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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식약처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오뚜기제유,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움트리, 대력, 녹미원, 아주존 등 9개 업체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싼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는 겨자무와 고추냉이가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됐다.


오뚜기제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또 제조된 제품 321톤(약 31억4000만원)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오뚜기에 판매됐다.


움트리(경기 포천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움트리는 약 457톤(약 32억1000만원)의 제품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에 판매했다.


아울러 대력(경남 김해 소재)은 올해 3∼6월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뒤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와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약 231톤(23억8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소재)은 올해 3∼7월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1.7톤(약 2000만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아주존(충남 아산 소재)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 707' 등 2개 제품을 70.9톤(약 3억7000만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이들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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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트리는 기존 ‘생705 생와사비 뿌리를 갈아담은’ 제품을 ‘생705 서양고추냉이 뿌리를 갈아담은’으로 변경했다. (자료출처=움트리 홈페이지)

 

이에 움트리 측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와사비’라는 식품의 명칭은 ‘와사비’, ‘고추냉이’, ‘서양고추냉이’, ‘겨자냉이’, ‘겨자무’, ‘호스래디시’ 등을 통칭해 혼용돼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움트리 측은 “와사비 관련 제품들의 표시사항 위반은 오랫동안 식품 유통시장에서 내려온 관행을 따라왔던 것”이라며 “식약처 등의 지침이나 명령을 고의로 불이행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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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없는 '와사비' 만든 이마트·오뚜기제유·홈트리 등 9곳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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