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수입외제차에 대한 리콜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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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맨 왼쪽)과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과 성에 제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자료출처=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모델3와 모델Y 3만3127대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3와 모델Y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테슬라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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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아우디 A3, E-SKY 버스,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자료출처=국토교통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해 판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ㆍ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ㆍ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경우 무선 업데이트 방식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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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아우디 등 수입 외제차 3만8천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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