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3(목)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213시간만인 13일 주불이 잡히면서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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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사진출처=소방청)

최병암 산림청장은 13일 오전 9시 현장지휘본부 브리핑에서 "울진 산불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며 "피해 구역이 워낙 넓어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가 충분히 내려 잔불을 꺼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장 기간, 최대 피해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154 일원에서 발생했다. 2만923㏊의 산림피해와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등 31개소 등 총 643개소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집이 불에 타면서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청은 울진·삼척 산불이 울진군 북면 두천리 도로가에서 최초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도로를 지나던 차에서 던진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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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일이었던 4일 발화 추정지점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오전 11시 6~14분 차량 3대가 지나간 직후 주변 야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사진출처=SBS뉴스화면 갈무리)

화재 당일이었던 지난 4일 발화 추정지점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오전 11시 6~14분 차량 3대가 지나간 직후 주변 야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인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로 인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10일 오후 울진군 죽변면 산불현장 지휘본부에서 "산불 원인과 관련해 울진군이 경찰로부터 (차량 소유주) 주소지 등 정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화 지점 인근이 모두 불에 타 현장조사를 통한 단서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의 원인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담뱃불'이다. 실수라 하더라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담뱃불'에 의한 산불을 낸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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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 현장(사진출처=산림청)

담뱃불로 산불을 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법에 따라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산불이 나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 


산불원인이 파악돼 고의성이 없더라도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이 적용된다. 현재 법으로는 아무리 피해규모가 크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크다. 


지난해 3월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4.42㏊의 산불 피해를 낸 경우 징역 8월형이 선고됐다. 산불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에 오르는 입산객이 라이터 등 화기 또는 인화 물질 등을 지니고만 있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아무리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화재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산불의 경우 통상적으로 나무를 다시 심거나 산불 이후 산림을 재정비하는 비용 등이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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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 원인된 '담뱃불' 차량 잡으면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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