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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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이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1 지원이 아닌 1:3으로 정해졌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해오다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가입대상자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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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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