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안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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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논란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 이후 비롯됐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생명지킴이 양성 ▲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 안전시설 관리·점검 강화 ▲ 부처별로 분산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체계 통합 ▲ 시범사업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전국 확대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또한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SNS) 등에서는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모든 번개탄 생산 금지가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다. 이미 2019년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으로 실제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이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산화형 착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며 "(다른 물질을 통해) 불이 천천히 붙게 된다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대해 (생산·유통에서) 제한한 뒤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자살 사망자 감소가 확인된 바 있다"며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수단으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가은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 수단으로 접근성을 떨어뜨려 자살 시도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5년 단위 계획이 '자살률 00% 감소'라는 특정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대책 위주라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공청회에서 정부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이전보다 정교화·체계화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전제한 뒤 "그러나 5년 단위 계획 수립으로 인해 단기적 시각에 그칠 수 있어 10년 20년 단위 중장기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자살률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그간 목표 달성에 계속 실패해 왔고 제5차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도 달성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살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어떤 개입(대책)으로 자살자를 몇 명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근거 중심으로 과학적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 사용 금지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5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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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 방지 위해 '번개탄' 생산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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