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지난 20일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3명)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호흡불편 등 증상 호소한 사건과 관련해 24일 기준 2,14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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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 긴급 통관강화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일 최초 신고 접수된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 사건의 경우 소방·경찰 등 초동 출동기관이 검체(봉투, 선크림)를 수거하여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어지러움 및 호흡불편을 호소했던 직원(3명)들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22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검사를 끝낸 검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밖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소방 등 초동 출동기관이 의심되는 검체(봉투, 화장품 견본, 핀셋 등) 67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화생방 관련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테러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어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테러센터 관계자는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발송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 관계기관(112·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수사당국에서는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우편물 발신지 추적 및 국제범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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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센터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테러 혐의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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