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자료=국세청

서울시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과 법인이다.


서울시 체납자 전체 인원은 1만4172명으로 체납액은 1조6413억원에 달한다. 기존에 공개된 인원은 1만2872명(체납액 1조5501억원)이었으며 이번에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300명(체납액 912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931명(625억원), 법인은 369곳(287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728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6.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4.8%), 1억원 이상(12.4%) 순이었다.


Screenshot 2023-11-15 at 11.08.29.JPG
자료=서울시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명단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1.8%), 60대(28.6%), 40대(17.9%), 70대 이상(15.5%), 30대 이하(6.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안혁종(41)씨로 125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신규 기준으로 법인은 주식회사 비앤비에프(16억3500만원), 대하인터내셔널(15억5800만원), 주식회사 다커머스에프앤씨(13억3200만원)가 차지했다.


Screenshot 2023-11-15 at 11.08.17.JPG
자료=서울시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190억1600만원을 체납한 김준엽(41)씨였다. 김씨는 지난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오문철(71)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51억7400만원), 3위는 안혁종씨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법인 고액 체납 1위와 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였다. 두 회사의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명단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실제 명단공개사전 안내 통지문을 받고 자진 납부한 사례가 있다. A씨는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가 2021년 5월에 부과돼 1300만 원을 체납 중으로 올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사전 안내통지문을 전달받았다. A씨는 명단 공개의 선처를 요구했으나 담당조사관은 명단공개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세금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분납해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0004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4,172명 공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