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4(화)
 
지난 13일 포스코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이 정 전 회장과 포스코건설 비자금에 연루된 박모 상무등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완구 총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검찰 수사라 계획된 수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발령난 뒤 3개월여 후인 2009년 2월 포스코회장으로 선임됐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2012년 베트남 해외건설 수주 과정에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베트남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의혹때문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다.

검찰이 우선 베트남 비자금 조성을 수사 타겟으로 잡은 상황에서 당시 그룹 총수였던 정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검찰수사가 포스코 계열사중 한 곳인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에 국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이미 검찰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가 베트남 비자금 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 전반에 걸친 수사가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바 있다.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정 전 회장 임기 전반에 걸친 무리한 인수합병과 방만경영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 회장은 취임초부터 지나치리만큼 M&A를 통한 몸집불리기에 집중했다. 취임 초 30여개였던 포스코 계열사는 현재 70여개로 급증했지만 M&A를 통해 조금이라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본 사례는 전무했다는게 주변의 평가다.

그 중 포스코가 2010년 3월에 인수한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사례는 무리한 합병의 전형적 사례였다. 성진지오텍은 플랜트 설비업체로 인수 직전인 2009년 부채 비율이 1613%에 이르러 회계법인이 기업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지만 합병은 진행됐다.

오히려 당시 최대주주였던 전정도 회장으로부터 3개월 평균주가인 8300원의 갑절에 이르는 1만6330원에 주식을 인수하는 납득못할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재임기간중 이뤄졌던 납득못할 경영적 판단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관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포스코를 넘어 MB 정부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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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준양 출금조치, 어디까지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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