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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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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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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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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를 것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83명(2023년 11월 4일 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2022년 동기간(25명) 대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누락하였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Whooping cough)을 특징으로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며, 주로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 발생이 많다. 2023년 11월 1주(11월 4일) 기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 올해 누적 발생 건수는 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19년 496건, ’20년 123건)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23년 주간 평균(1.8명) 대비 최근 5주(10.1.~11.4.) 동안 소폭 증가(주간 평균 8.6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19~’23) 백일해 주별 발생 현황(’23.11.4. 기준)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58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1명(13.3%), 60세 이상 6명(7.2%) 순으로 나타났으며(그림2), 지역별로는 경남(22명, 26.5%), 경기(20명, 24.1%) 서울(7명, 8.4%) 순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5년(’19~’23) 백일해 연령별 발생 현황(’23.11.4. 기준) 국내 백일해(DTaP) 예방접종률(4차)은 95%를 상회하나,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1세 97.3%, 2세 95.1%, 3세 95.8%, 6세 94.1%, 12세 85.8%로 5~6차 추가접종 시기인 6세, 12세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4~12세는 백일해 추가접종(5~6차)이 권장되는 시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통원 아동 및 초등학생은 불완전 접종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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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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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수리(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라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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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 시즌2' 2개월간 4만여명 검거
- 윤 정부 2년차들어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맞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영화 '범죄와의전쟁' 포스터 그 결과, 강절도 사범 1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하였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5,365건(총 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하였다.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21,494명을 검거하여 410명을 구속하였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승차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하였다. 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10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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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 시즌2' 2개월간 4만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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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수능, 1주일 앞으로...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6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에서 고2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적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능 당일 필수로 챙겨야 할 것은 수험표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을 쓸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비상용 사진 1매를 추가로 준비하면 좋다. 수능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사진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흑색 연필, 0.5㎜ 흑색 샤프심, 지우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마스크가 있다. 수능 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에게 샤프와 사인펜을 일괄 지급하지만, 이밖의 필기도구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추가로 준비할 수 있다. 진학사는 "수정테이프는 감독관이 가지고 있지만 따로 요청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다. 수정테이프를 챙기는 것을 추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흑색 연필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샤프심은 휴대할 수 있지만, 개인 샤프는 휴대하면 안 된다. 도시락과 더불어 물이나 간식, 소화제나 두통약 등 상비약을 챙겨가도 좋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6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에서 고2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기 위한 합격응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휴대가 가능한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면 좋다. 단 통신과 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에 절대로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등을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끈 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학생들의 전자기기를 모두 수거해 시험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한다.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를 보면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전자담배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일부 과목은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전자사전을 이용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역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수능 시험 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수능부터는 방역 조치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할 수 있으며 오전 8시 10분까지는 입실을 마쳐야 한다. 중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로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별도 장소에서 식사가 권고된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수능 전날 준비물을 챙길 때 신분증과 수험표를 빠트리진 않았는지, 전자기기 등의 반입금지 물품이 포함되진 않았는지 각별히 주의해 살펴봐야 한다"며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시험을 치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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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수능, 1주일 앞으로...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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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 명)보다 4만 명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3만 2,790명, 20.9%↑) 및 외국국적동포(+2만 9,000명, 7.9%↑)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전체 외국인주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서 ‘체류외국인’은 국내 장기(90일 초과) 체류뿐만 아니라 단기(90일 미만) 체류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23.9월 기준 체류외국인은 총 251만 4,159명으로 집계됐다.(장기체류 183만 8,652명, 단기체류 67만 5,507명) 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 2,379명(6.2%↑) 증가하여 175만 2,346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1만 2,945명(6.1%↑) 증가하여 22만 3,825명, 국내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가 8,355명(3.1%↑) 증가하여 28만 2,07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소폭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는 각 7,964명(2.0%↑), 1,124명(0.6%↑) 증가하여 각 40만 3,139명, 17만 5,75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학생은 3만 2,790명(20.9%↑) 증가한 18만 9,397명으로, 결혼이민자 수(17만 5,756명)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국적동포는 39만 7,581명으로(+2만 9,000명, 7.9%↑)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3만 7,010명), 서울(+1만 5,546명), 인천(+1만 2,171명)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주민의 59.4%인 134만 68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 1,850명), 수원(6만 8,633명), 시흥(6만 8,482명), 화성(6만 6,955명), 부천(5만 5,383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대비 11개 지역 늘어난 97개이며, 시·도별로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북 9개, 경남 9개, 충남 8개 지역 등이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기존의 취업이민 중심의 이민·사회통합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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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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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4%p 증가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9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2022년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193,384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0,788명(15.9%)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613명(1.4%)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7.5%)가 여자(42.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8.6%로 가장 많았다. 주요 손상기전으로 추락·낙상(3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19.5%)과 운수사고(13.5%) 순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 중 5.8%였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3.8%를 차지하여,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에서는 중독(11.2%), 추락·낙상(43.2%), 부딪힘(22.5%) 등의 손상이 다른 기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였다. 운수사고의 경우에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손상환자 수(’12년 43,001명→’22년 26,173명, 16,828명↓)는 감소하였으나, 오토바이(’12년 12.3%→’22년 17.1%, 4.8%p↑),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기타 육상운송수단(’12년 0.3%→’22년 7.5%, 7.2%p↑)의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사고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상에서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10년 전(’12년)과 비교하여 1.8배 증가(’12년 23.9%→ ’22년 42.9% 19.0%p↑)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하였다. 낙상의 경우 대부분 집(45.1%)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 장소로는 거실(17.6%), 계단(16.2%), 화장실(15.3%)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의도적 손상에서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22년 5.1%로 약 2.3배가량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10~20대 자해·자살 시도자의 비율이 증가(’12년 30.8%→’22년 46.2% 15.4%p↑)하였다. 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로는 2012년에는 가족·친구와의 갈등이 27.9%로 가장 많았으나, 2022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44.1%를 차지하여 자해·자살의 주요 이유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독의 경우도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10~20대의 중독환자 수가 크게 증가(’12년 1,158명→ ’22년 2,770명, 1,612명↑)하여, 중독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환자에서 10~20대 비율이 높아졌다(’12년 입원 17.9% 사망 2.19% → ’22년 입원 28.0% 사망 9.4%). 중독 손상환자 중에 74.5%는 자해・자살 목적이었고,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66.9%), 인공독성물질(10.7%), 가스(10.3%), 농약(9.5%) 등이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운수사고나 추락 및 낙상 등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수칙 등을 개발·배포함으로써 손상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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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4%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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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타고 시속 167km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기소
-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외제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운전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기소됐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이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구자균 회장은 1957년생으로 LG그룹 창업주 구인회의 동생인 구평회의 셋째 아들이다. 1976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1982년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와 경영학(기업재무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97년에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학계에 몸을 담았다가 2007년부터는 LS일렉트릭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경영일선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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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타고 시속 167km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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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공포 확산...신고·목격담 늘고 퇴치제 수요 증가
-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정부가 대책본부까지 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빈대 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까지 출범시켰다. 8일 정부 합동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는 30여건이다. 지난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빈대 확인해주세요' 라는 글을 올라왔다. 글을 쓴 작성자는 "트렌치 코트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면서 "휴지로 잡아 꾹 눌렀더니 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대전역 KTX를 환승해 동대구역 지하철을 탔다"면서 "학원에 말해야 하나. 이동경로가 문제인지 학원에 있던 벌레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 모 찜질방 매트 아래쪽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돼 이 찜질방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서구는 이 업체에 경고 처분을 내린 뒤 추후 점검에서도 청결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 정지 등으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19일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도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긴급 소독에 나섰다. 이 밖에도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일대의 한 고시원, 경기도 부천 소재 고시원 등 숙박시설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빈대 출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빈대는 주로 야간에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다.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 피부 감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선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빈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2014년부터 약 10년간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빈대 신고 건수가 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수십건의 빈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기숙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빈대(베드버그) 박멸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자체는 빈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거나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충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이 지역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현함에 따라 지역 9개 구·군 보건소 등과 대책 회의를 갖고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인천시도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빈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숙박시설과 목욕탕 등 757개 업소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합동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또 위생 취약 시설인 쪽방촌 210여가구와 고시원 800여곳에 대해서도 빈대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출동해 긴급 방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빈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10일까지 숙박업소와 목욕시설 등 112곳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청소 및 청결 상태, 침대보·수건·가운(의상)의 사전 세탁 여부 등이다. 강원도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긴급 편성해 취약계층 시설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관내 소독의무시설에 빈대 정보집을 배포하고 빈대 예방·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도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을 하는 한편 빈대 관련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3일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국방부, 교육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빈대 합동 대책본부를 꾸린 정부는 지자체에서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 대처 상황 등을 취합해 현장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빈대 공포'가 확산하면서 빈대 퇴치제 관련 용품 수요도 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빈대 퇴치제(살충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3% 급증했다. 침구 청소기 판매량도 610% 늘었다. 빈대 차단용 침대·매트리스 방수커버(111%), 고열 스팀기(25%) 등을 찾는 수요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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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공포 확산...신고·목격담 늘고 퇴치제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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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부모한테 목 졸린 교사 "남편이 조폭이라며 겁박"
-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업 중 교사폭행 피의자 엄벌촉구 기자회견. 사진=인천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는 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며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B 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B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 교사는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악성 민원인인 A씨가 자기 아들이 친구들과 다툼 벌여 교사가 지도에 나설 때마다 득달같이 학교로 찾아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학부모 수업 때 아들을 발표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담임 교사에게 소리 지른 사건도 대표 사례 중 하나라고 했다. B 교사는 "피고인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담임을 맡는 것이 폭탄 돌리는 일처럼 힘든 일이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교장·교감 선생님도 예외 없이 민원과 폭언을 겪었다"며 "가장 비참한 점은 이렇게 괴물로 변해버린 피고인과 그 자녀를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B 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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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없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없애고 종이컵과 종이 빨대로 바꾼 한 사내 카페 사진출처=웹케시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이컵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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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TX 완공 당기겠다…김포골드라인 타봤는데 정말 힘들어"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 동탄역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내년 3월 말 개통 예정인 GTX-A 열차 안에서 열렸다.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GTX-A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며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 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내년 초, C 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A·B·C 노선은 각각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며 "광역급행 교통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A·B·C 노선을 빠르게 완공하고, 김포에서 출발해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 노선, 인천에서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E 노선, 수도권 거점 지역의 순환 노선인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TX 초기 예상 요금이 4천원 정도로 비싸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 부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이용하는 분들에겐 20%, 등하교 청년에겐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에겐 최대 53% 할인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GTX의 경제 효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GTX는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동 편의뿐 아니라 부동산·산업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춘천권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하고, 주택 수요 분산으로 집값도 안정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GTX 건설에 따른 직접 고용 효과가 21만명, 생산 유발 효과가 30조원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직접적 효과 말고도 전후방 경제산업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간담회장 곳곳에는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팻말이 놓였다. 대통령실은 GTX 외에도 3개 광역철도(8호선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도봉산∼옥정)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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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TX 완공 당기겠다…김포골드라인 타봤는데 정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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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모르는 모기의 진화...지구 온난화 영향
-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기. 사진=픽사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올 가을철 모기 개체수가 실제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달 발표한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는 47.1개체로 지난해(28.8개체)보다 63.6% 증가했다. 5년 평균치(41.8)와 비교해도 12.7% 늘었다. 도심의 경우 같은 기간 트랩지수가 72.5개체로 지난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트랩지수는 하룻밤 모기 유인 포집기(트랩) 한 대에서 잡힌 모기 개체 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6개 권역에 거점을 두고 한 달에 2회씩 트랩지수를 집계한다.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도 47.1개체로 지난해 대비 63.6% 증가했고, 5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2.7% 늘었다. 때 아니게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포근한 날씨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15∼19도)에 비해 4∼7도 정도 높았다. 2일도 아침 최저기온 9∼18도, 낮 최고기온 22∼26도로 평년보다 7∼8도가량 높은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변온동물인 모기는 온도가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대사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월동하는데 낮 기온이 20도가 넘으면 모기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의 진화는 국내 뿐만 아니다. 한 매체는 실제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서도 모기가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높은 봉우리와 호수, 트레킹으로 유명한 돌파 지역은 해발 1500m~7500m인 히말라야의 외딴 고산지대인데 이곳에서도 모기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모기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을철에는 모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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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역대 최고 형량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560명에게서 약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고 5일 밝혔다. 108억 챙긴 보이스피싱 주범 필리핀서 송환.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31)씨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기존의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피해액 26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6년 피해액 54억원의 사건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민준파 조직도. 자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합수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민준파를 조직했다. 조직 이름은 A씨의 가명을 땄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콜센터 직원,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 60여명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범죄 수익금인 108억원을 이른바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민준파 조직원 40명은 검거돼 이 중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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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역대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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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공개 수배...500만원 현상금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당국이 이틀째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길수 도주 재소자 수배. 사진=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제공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검거를 위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그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안양의 병원으로 김씨를 옮겼다. 4일 오후 4시44분께 포착된 김길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김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전날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당일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택시비 등을 지원해주는 등 그의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화하면 경찰이 김씨 조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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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공개 수배...500만원 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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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대법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판결'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참사가 발생한 지 9년만,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기소한 때로부터는 3년9개월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따라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이다. 당시 이준석 선장은 오전 9시 37분께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기다리다 숨졌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현장 도착 후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 및 퇴선명령을 하는 등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 선장에게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하자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묵념하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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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대법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