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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병원 공개, 확진자 늘고 있지만 완치 환자도 늘어
      메르스 확진자는 여전히 늘고 있지만 격리해제자와 완치 후 퇴원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7일 메르스로 인해 자택 혹은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수가 하루 사이에 495명 늘어 236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인원은 56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격리자는 전날 1866명에서 495명 늘어나 총 2361명이 됐다. 이 중 자가 격리자는 472명 늘어난 2141명, 기관 격리자는 23명 증가한 219명이었다.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증가에도 불구, 격리해제자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후 4일까지 격리해제자는 62명에 불과했지만 5일 159명, 6일 165명에 이어 7일 174명이 추가 해제돼 모두 560명이 격리해제 됐다.   특히 2번 환자가 지난 5일 퇴원하면서 메르스 환자의 첫 완치 퇴원사례가 나온데 이어 최초 발생 환자를 진료한 서울 강동구 365의원의 의료진인 5번 환자(남, 50세)와 평택성모병원의 의료진인 7번 환자(여, 28세)도 곧 퇴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감염 의심자는 1323명이며 이 중 1260명은 음성으로 판정받아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12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새벽까지 만 하루 동안 메르스 콜센터에 걸려온 상담 전화 건수는 3650건으로 전날 4128건보다 감소했다. 콜센터 상담 전화는 4일까지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책본부는 역학조사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20여명의 직원을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8일부터 평택시 보건소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이동한 14번 확진자가 탑승한 시외버스에 동승한 6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이 중 5명에 대해 자택격리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추적 중이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이날 기준 신규 14명의 양성 확진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시작된 유행이 진행되며 많은 환자가 발견되는 것으로 모두 원내감염이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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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드려요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부진한 양육비 확보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등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행관리원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이행관리원은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취임하며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겠다”며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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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5
  • 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가 역량 집중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차 감염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앞으로 1주일간이 메르스의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먼저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메르스 환자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대한감염학회, 진단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책반을 출범해 총력적인 방역태세를 구축하겠다”며 “대책반을 상시 가동해 모니터링 대상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감염의 원인과 전파 방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발병환자에 대해서도 격리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입원환자의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특정 병원에 대해 감염학회 등과 협조해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 중”이라며 “바이러스의 변종여부 확인를 위해 국제적 공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현재까지 자택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시설에 격리하도록 해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택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을 다해서 메르스 확산을 막고는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메르스의 초기증상은 발열과 기침”이라며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메르스 핫라인 지역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메르스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들에게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며 “보건당국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에도 힘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 장관은 “중국에 유출된 환자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간의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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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1
  •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엄중처벌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최근 포털 댓글과 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다”며 “특히 메르스 발생지역 및 병원명, 감염자 정보 등을 언급하는 글이나 감염경로, 치료법 및 예방법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 등은 전혀 사실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를 포함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가족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격리, 병원격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안전하고 적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중동지역을 방문 후 발열 등으로 메르스가 의심되면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밀접접촉자 중 6명에 대해 처음으로 30일 0시를 기해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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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30
  • 새로운 연애 트렌드 ‘소셜데이팅’ 피해 많아
    저렴한 비용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는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란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온라인(웹, 앱) 이성 소개 서비스를 말한다.   ▣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5명이 피해 경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1년 이내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8%(249명)가 서비스 이용 관련 다양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소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을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 23.8%, ‘개인정보 유출’ 16.0%, ‘금전 요청’ 10.2% 등의 순이었다.    ▣ 프로필정보 허위 입력 많아   소비자의 38.4%(192명)는 타인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허위 입력 정보로는 ‘외모’가 19.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과 ‘성격 또는 취향’이 각각 15.4%, ‘학력’ 12.4% 등의 순이었다. 외모를 허위로 입력한 이용자(95명) 중 절반 이상이 연예인·뒷모습·꽃·동물 등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하고 프로필 심사를 통과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회원 수 상위 5개 소셜데이팅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인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개 업체는 본인인증을 가입 단계에서 필수 절차로 채택하고 있으나, 나머지2개 업체는 필수가 아니거나 아예 인증 절차가 없었다.   ▣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셜데이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수칙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시스템의 제도화 노력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프로필 입력 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제 이성을 만날 때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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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한우가 아이들에게 좋은 이유는?
    성장기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성장발달은 언제나 주된 관심사이다. ​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는 수면관리와 성장판 자극 운동, 적절한 야외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장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 받아야한다. ​ ​특히 성장 발달이 끝나기 전에 성장에 필수 4대 영양소인 단백질, 칼슘, 아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품으로는 국민 먹거리인 한우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한우 속 영양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 ​아이의 영양을 책임지는 단백질 풍부 성장기 어린이는 체중 1kg당 1~1.2g 단백질이 필요한데 한 끼니에 미취학 아동은 50g, 초등학생은 70~100g이 적당하다. 이 때 필요한 단백질 양의 ⅔는 육류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다른 육류에 비해 한우에 함유된 단백질에는 사람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골격과 근육 발달 및 두뇌 성장에 도움을 준다. ​ ​철분 흡수가 잘 되어 빈혈 및 감기 예방 아이가 이유 없이 밥도 잘 안 먹고 피곤해하며 짜증을 낸다면 빈혈을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해 보이는 아이라도 빈혈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엄마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걀이나 시금치 등 철분 식품을 먹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한우다. 한우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청소년과 새로운 조직의 생성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의 조혈작용에 도움이 되어 빈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한우에는 감기예방에 좋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상승을 돕는다.  ​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 도와 살코기 뿐 아니라 한우 사골과 우족 등에서 우러나오는 국물요리에는 콜라겐과 칼슘 등이 풍부해 아이들 영양식으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골은 뇌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뇌세포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정신적인 동요나 흥분이 덜한 반면 칼슘이 부족하면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한우 사골은 집중력 향상과 사고력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우는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영양만점 건강식품”이라며 “소고기 무국, 장조림 등 일상에서도 아이들이 한우 섭취를 통해서 성장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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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해외직구소비자보호 공동세미나 열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오는 5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해외직구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이종걸,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의 증가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2012년 0.7조원, 2013년 1.1조원, 2014년 1.7조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상담도 2012년 1,181건, 2013년 1,551건, 2014년 2,78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국제거래지원팀장이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동향 분석’,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가 ‘해외직구 소비자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세미나 사회는 서희석 교수(소비자법학회 회장)가 맡고, 정수진 판사(사법연수원), 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오형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김성천 팀장(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세미나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등 국제거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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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메르스 감염 의심자 2명 추가 발생…첫 환자 진료한 의료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감염 의심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두 사람은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의 추가 발열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긴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 4명에 대해 접촉자 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 62명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원칙을 즉시 적용해 개인별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안내·교육했으며 14일간 증상발현 능동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환자의 국내 발생에 따라 지난 20일 국가 감염병위기대응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격리대상자가 자가 이외의 시설에서의 격리를 원하는 경우 인천공항검역소 내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현재 1명이 사용 중에 있다.     또 메르스의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중동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체계를 ‘승객 전원 체온측정’ 방식으로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전국 17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하고 지자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메르스 의심환자의 내원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철저와 조기발견 등 강화된 지침을 이날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모니터링 중 진단검사 시행 대상요건을 확대, 발열 판단기준을 현행 38℃이상에서 37.5℃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경미한 증상 발생시에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유전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기간 중 진단검사 시행시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즉시 격리해제 하지 않고 격리종료 예정일까지 지속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4명 확진자의 발병과정 경과를 보면 발열 및 호흡기증상의 양상이 수시로 변동이 심해 놓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진단검사 수행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이날 관계 전문가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아울러 메르스 추가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기존의 ‘법정감염병 감시체계’에  ‘병원기반 호흡기 감시체계(40개 종합병원)’를 실시간으로 전환해 당분간 메르스 감시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관찰 중인 밀접접촉자 61명 중 시간 경과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이외의 지역인 유럽 등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파 외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없고 확진자 3명의 유전자가 지난 3년간 기존의 중동 및 유럽지역 환자에서 분리된 유전자들과 일치함에 따른 것이다.    또 첫 환자 이후의 3명 환자는 감염경로가 모두 B병원에서 첫환자로부터 감염된 2차감염 사례이며 3차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메르스 대응단계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해 자택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발견 조치기준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첫 번째 확진환자는 중동지역 여행 중 감염돼 19일 의료기관 신고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쳐 20일 메르스로 확진된 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이들은 첫번째 환자가 B병원에 입원 중 같은 병실에서 체류했던 보호자(부인), 동일병실 입원자 및 그의 보호자(딸)로 현재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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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야영 글램핑 등 안전 기준 강화된다
    고정형 텐트 사용 관리 등 전국 지방자체단체 야영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야영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지 총 1945개소 중 232개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었다. 481개소는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총 718개소이며 폐쇄 및 미개장 등 미운영 야영장은 35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영장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0월 28일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첫 도입됐다.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오는 5월 31일까지 야영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야영장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야영장 관련 안전·위생 기준 시행이 8월 4일로 조정됨에 따라 등록기간도 맞추게 됐다.   문체부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제정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가스·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방염천막·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5월 말 입법예고와 자치단체, 야영장업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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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아파트 층간 소음 심하면 재건축 가능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과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었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과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을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이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아진다.   또한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해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이원화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한편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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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 인지 못해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질병관리본부는 세계고혈압연맹이 제정한 ‘세계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국민건강영양조사(2009∼2013)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예방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30대 고혈압 환자 가운데 자신이 고혈압이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지율)은 19.1%에 불과했다. 이 연령대 남성만 보면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은 16.4%로 더 떨어진다.   30대 남성 고혈압 환자 중에서 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사람은 9.7%에 그쳤다. 30대 남자 10명 중 9명은 고혈압 치료를 받고 않고 있는 셈이다.   또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40대 성인 남성의 건강생활 실천률(금연, 절주, 낮은 나트륨 섭취 등)은 타 연령 대비 가장 저조해 고혈압의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54.5%, 40대 남성은 48%로 전체 연령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 역시 30대 남성이 23.7%, 40대 남성이 25.9%로 나타나 타 연령대비 가장 높았다.  특히 혈압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나트륨섭취율은 30대 남성이 93.5%, 40대 남성이 93.7%로 높게 조사됐다.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질환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다.   그러나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고혈압 유병자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약 900만명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의 95%는 1차성(본태성) 고혈압으로 환경적인 요인인 짜게 먹는 습관,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과다한 음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식습관, 운동, 금연, 절주 등과 같은 생활 습관이 혈압조절과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민이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필수 항목들을 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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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4년간(’11.1.~’14.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104건)로 확인됐다. 또한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통합 소비자상담처리시스템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하여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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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위생불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 적발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달 20~24일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만 8517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8672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결과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필(2곳) ▲무신고 영업(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이다.   서울의 모 업소는 상호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떡볶이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광주에 있는 한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학부모가 학교주변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하거나 기타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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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1
  • 한국소비자원, 홈쇼핑사에 문제의 백수오 피해 적극 보상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5월4일 홈쇼핑 6개사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된 백수오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의 90% 이상이 가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 및 자사 고객보호 차원에서 홈쇼핑업계가 금주 중 자율적인 소비자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구입사실 입증만으로 구입가를 환급하고 있으므로 홈쇼핑업체도 이를 참고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OCAP측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백수오 사태로 진품 백수오를 재배하는 선량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홈쇼핑업계가 이들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주중 2차 간담회를 갖고 8일 소비자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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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
  • 5월부터 9월까지 말라리아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의 본격적인 국내 유행 시기인 5~9월 북한접경지역 거주자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24일 당부했다.   1970년대 후반 퇴치됐던 국내 말라리아는 1993년 비무장지대에서 복무 중이던 군인에게서 발생한 이후 2000년에는 연간 환자수가 4000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감염자수가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보건기구(WHO)의 말라리아 프로그램 중 ‘퇴치 전단계(Elimination Phase)’에 속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모두 삼일열 말라리아로 작년에는 모두 638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감염된 80명을 제외한 558명이 국내에서 감염됐으며 이 중 156명이 군인, 402명은 민간인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군과 함께 환자 공동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말라리아 발생지역과 남북출입관리소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밀도와 원충 감염을 감시하고 있다.    또 매년 발생자료를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 집중예방관리활동을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와 완치여부까지 추적관리를 수행한다.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개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10월에는 야간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고 야간 외출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연중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므로 해당 지역 출국 예정자는 출국 2~4주전에 감염내과 등 관련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받아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시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해외여행클리닉, 감염내과 등)에 반드시 방문해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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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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