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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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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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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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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아동학대만 있어도 어린이집 폐쇄
- 정부가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또 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만 CCTV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이와 함께 CCTV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부모가 어린집에 대한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한다.아동학대와 함께 급식·시설·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한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학대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교과목도 확대한다.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돼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조정하기로 했다. 부(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보육기반과/정신건강정책과 044-202-3541/3564/3579/359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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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아동학대만 있어도 어린이집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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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 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관련 가금류는 물론 종사자와 차량까지 모두 이동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7일 06시부터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 명령이 발동(1월 17일 06시)되면 즉시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법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하고,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AI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과 같은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해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장 뿐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축산농가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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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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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절차적 문제 전혀 없어
- 국토교통부는 17일 뉴시스·YTN·SBS 등의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제하 기사와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했고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항공사로서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처분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항공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운항정지 각각의 경우에 대비, 각 처분종류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수송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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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절차적 문제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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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의신청 제기 문항, 처리 절차 따라 결정
- 교육부는 18일자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의 “수능 영어 25번 복수정답 인정” 제하 기사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된 문항에 대한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문항의 최종 정답은 예정대로 오는 24일에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1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종료 및 내용 정리가 진행됐으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18∼20일)와 이의심사위원회(24일)를 거쳐 오는 24일 정답이 확정·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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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의신청 제기 문항, 처리 절차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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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사퇴, 방산 비리와 무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뉴시스의 <노대래 공정위원장 사퇴, 방산 비리 따른 ‘경질’> 제하 기사와 관련, “방위산업비리 관련 내용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위사업청장 재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직 사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사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사퇴는 통영함 등으로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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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지고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확화 하기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13년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증가한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억)에서 662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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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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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장세척제 안전한 복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암, 용종 등의 조기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전 복용하는 장세척제의 안전 사용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내시경은 내시경을 통해 항문과 직장 및 대장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로 필요한 경우 조직검사 또는 폴립(용종) 절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내시경을 통해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장에 존재하는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세척제를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 깨끗이 세척이 안된 경우에는 검사의 진단율이 떨어지거나 재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내시경 검사를 위해 복용하는 장세척제는 대장내부로 물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통해 세척하는 삼투성 하제, 수분 등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대장 점막을 자극하여 배변을 유도하는 자극성 하제, 염류가 소장에서부터 수분의 양을 늘려 변을 묽게 하는 염류성 하제로 나뉜다. 장세척제는 일반적으로 물약 형태로 복용하며 종류와 대장내시경 검사시간 등에 따라 복용방법과 복용량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약의 경우 냄새나 맛 등으로 인해 복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액제를 차갑게 하거나 사탕을 먹으면 수월하다. 또 복용 시에는 탈수를 피하기 위해 전·후와 중간에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 구역이나 구토가 있는 환자, 탈수 및 장출혈, 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고령자 등은 의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장세척제를 복용하면 빠른 장 운동으로 인해 다른 약물의 흡수가 잘 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부신피질호르몬, 리튬함유제제, 이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과 같이 수분 또는 전해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복용 전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좋다. 검사 전날 오후에는 소화가 잘되는 죽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 포도, 수박, 참외와 같이 씨가 많은 과일이나 소화가 잘 안되는 땅콩 등 껍질 있는 견과류, 들깨, 현미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김치와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좋지 않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 의약품분야서재 > ebook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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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장세척제 안전한 복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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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 정부가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된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와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일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증편·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하며 승객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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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직장인, 동안으로 꾸미는 방법 달라
-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에 있어 남성 직장인은 ‘눈이 커보이게’하는 반면, 여성 직장인은 ‘볼이 통통해 보이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출판사 ‘엘도라도’와 함께 남녀직장인 1,485명을 대상으로 ‘끌리는 얼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어리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성 직장인은 ‘눈이 커보이게’한다는 응답자가 35.7%비율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볼이 통통해 보이게(26.2%) △턱이 작아 보이게(21.9%) △코가 작아 보이게(11.0%) △이마가 커 보이게(5.2%) 순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의 경우 ‘볼이 통통해 보이게 한다’는 응답자가 43.8%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눈이 커 보이게(33.1%) △턱이 작아 보이게(16.5%) △코가 작아 보이게(4.2%) △이마가 커 보이게(2.4%) 순이었다. ‘좀 더 건강하게 보이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남녀 직장인 사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성 직장인은 ‘피부를 좀 더 하얗게’한다는 응답자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를 붉은 색을 주어 발그레하게(31.7%) △피부를 살짝 태닝(27.1%) △피부에 노란 기를 약간 강조(6.6%) 순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의 경우 ‘피부를 붉은 색을 주어 발그레하게’한다는 응답이 58.9%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피부를 좀 더 하얗게(24.0%) △피부를 살짝 태닝(13.9%) △피부에 노란 기를 약간 강조(3.2%) 순이었다. 반면, 설문에 나타난 직장인들의 생각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달랐다. ‘얼굴의 매력’을 20년간 연구한 영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페렛’ 교수는 그의 저서 ‘끌리는 얼굴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증가하는 식품 색소가 피부를 더 건강해 보이게 만들며 태닝도 부분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건강해 보이는 비밀은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노란 색’에 있었다. 그는 연구에서 “모든 인종과 문화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평가자들 외모의 건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노란 색을 더 증가시켰다”고 발표했다. 한편 ‘회사에서 어떤 성격으로 보이고 싶은가’란 질문에는 ‘친화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27.3%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향성(24.7%) △성실성(23.4%) △안정성(20.4%) △개방성(4.2%) 순이었다. 이 질문 또한 남녀 직장인 사이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직장인의 경우 ‘편안한 안정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8.3%비율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 직장인은 ‘협동적이고 공감하는 친화성’이 28.3%비율로 가장 많았다. 또한 ‘얼굴만 봐도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질문한 결과, ‘알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1.5%비율로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알 수 없다’는 응답자는 28.5%비율로 나타났다. 이력서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미소’라는 응답이 56.1%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눈빛’이 19.5%, ‘헤어스타일’ 19.0%, ‘옷차림’이 5.4%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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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초고도비만율 격차 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1년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및 거주지역별 등으로 분석하였다. 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상승하여 최근 11년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고,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은 1.23%였으며(남성 0.87%, 여성 1.57%),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의 0.35%보다 3.5배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은 1.57%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남성 0.87%보다 3.3배 높았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최하위군(보험료 하위 5% 기준)과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 기준)간의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에서 2013년 0.40%로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16개 시도중 제주도의 초고도비만율이 0.6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0.62%), 인천광역시(0.59%) 순(順)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제주도 지역 남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7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지역 남성이 0.38%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강원도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66%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여성이 0.33%로 가장 낮았다. 2002년 대비 2013년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울산광역시가 3.0배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2.1배로 가장 낮았다.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건강식품인 채소·과일보다는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초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 및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건강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공단은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축척된 데이터를 기초로 비만예방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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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초고도비만율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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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건강한 납세의식를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게다가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이번 영치는 정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가 지켜지도록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및 지방세외수입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① 먼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②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③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 중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월과 12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총력징수에 나서고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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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5개월된 새 건물 벌써 두번째
- 제2 롯데월드 바닥 균열에 이어 8층 천장에서도 균열이 발견됐다.균열이 발견된 장소는 에비뉴엘관 중앙홀로 건물 내에서 천장 보들이 노출된 유일한 곳이다. 에비뉴엘관 천장은 두꺼운 보들이 얇은 보들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로 그 중 균열이 보이는 곳은 두꺼운 보 부분이다.지은 지 5개월 밖에 안 된 건물에서 벌써 균열이 두 곳이나 발생해 부실시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하지만 롯데 측은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는 천장의 균열은 구조물인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이 아니라 철골을 감싸는 내화보드(타이카라이트)의 이음새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2 롯데월드는 바닥 균열로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롯데월드몰 6층 식당가 통로 바닥 균열이 공개돼 부실공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롯데월드 측은 '디자인 콘셉트'으로 1930년대의 분위기를 재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이에 누리꾼들은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걱정된다",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또야?",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이상없다고?",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가기 겁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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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기 주전자, 불량으로 환급
- ▲ 한일전기㈜의 미피(miffy) 안심 전기 주전자 한일전기㈜가 자사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 뚜껑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환급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뚜껑에서 물이 새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뚜껑개폐 버튼부가 불량해 전기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틈새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광고한 바 있다. 한일전기㈜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12년 5월 제조되어 현재까지 판매된 전기 주전자(HEK-60MF) 2,302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전기주전자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에게 제조연월을 확인한 후 한일전기㈜ 고객센터(1588-1183)로 연락해 반품하고 환급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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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오래 많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 커져
- 담배를 매일 두 갑씩 20년 피운 사람은 하루 한 갑씩 10년 미만으로 피운 사람보다 평균 진료비 부담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 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 명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16.67갑년)을 흡연하고 저소득층(소득1분위)이 고소득층(소득4분위)보다 더 오래·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평균 19.04갑년) 흡연자는 소득4분위(평균 17.25갑년) 흡연자보다 전체 흡연기간동안 약 653갑의 담배를 더 피우는 것으로 집계됐다. 갑년(Pack Year, PY)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 또는 하루에 두 갑씩 5년 동안 흡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1갑년=365갑)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이상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수준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의 경우 4명 중 1명(25.4%)이 30갑년이상 흡연자인데 반해 소득4분위는 16.5%가 30갑년이상 흡연자로 집계됐다. 흡연자 1인당 진료비는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40갑년이상 고도흡연자(103만3000원)가 10갑년미만 흡연자(38만5000원)보다 진료비 부담이 약 2.7배 컸다. 소득1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82.5만원)은 소득4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50.1만원)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위해하고 흡연자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된 만큼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인상되는 담뱃값 재원을 활용해 진료비 부담이 없도록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연치료를 100% 국고 지원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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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크기 건담 누가 움직일수 있을까?
- ▲ 현재 도쿄 오다이바에 전시되어 있는 실물 크기의 건담(사진제공: GUNDAM GLOBAL CHALLENGE Executive Office)모빌 슈트 건담(MOBILE SUIT GUNDAM)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단법인 건담 글로벌 챌린지(GUNDAM GLOBAL CHALLENGE, http://gundam-challenge.com/en)는 18미터 높이 실물크기(full-scale)의 움직이는 건담(GUNDAM) 제작 아이디어를 일반대중들로부터 찾고 있다. 응모 마감일은 2015년 2월 27일이다. 우승 아이디어는 움직이는 18미터 높이 실물크기 GUNDAM과 함께 2019년 일반에 전시된다. 일본의 사단법인이 주도하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응모원서를 모집한다. 더 많은 참가자들을 모으기 위해 원서는 개인 테크놀로지, 소재, 시스템 등으로 나눠 접수된다. 제출 마감은 2015년 2월 27일이다. 건담 글로벌 챌린지(GUNDAM GLOBAL CHALLENGE) 심사위원들은 “모빌 슈트 건담(MOBILE SUIT GUNDAM)” 이사인 토미노 요시유키(Mr. Yoshiyuki Tomino)와 와세다대학 공대 교수이자 부사장인 슈지 하시모토 슈지(Mr. Shuji Hashimoto) 등이 있다. 심사위원들은 2015년 8월에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지원서가 채택돼 계약을 체결한 지원자들은 상금과 보조금을 받게 된다. 건담 글로벌 챌린지 회원으로서, 그들은 프로젝트 기본 계획제안, 크리에이션, 실행을 참여, 지원한다. 우승자 발표 후, 결승전 참가자를 더욱 잘 규정하기 위해 추가 아이디어를 모집할 공개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제출된 추가 아이디어는 검증, 수집되며 최종 ‘기본계획’이 2016년 가을에 발표된다(지원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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