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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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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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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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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에게 쓴 돈 갚으라고 협박한 여성 벌금형
- 헤어진 남성에게 교제 기간 쓴 돈을 돌려받으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귀던 B씨에게 지난해 1월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이 그동안 B씨에게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는 문자도 전송했다. 다만 B씨가 실제 돈을 보내지는 않아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며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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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재 현장서 20대 소방관 숨져
- 제주도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20대 소방관이 무너진 구조물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시 표선면 화재 현장. 사진=서귀포경찰서 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9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창고 옆 주택에 있던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표선119센터 소속 20대 A 소방관은 이 과정에서 거센 불길에 무너져 내린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맞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한 창고 입구 쪽에서 불을 끄고 있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콘크리트 더미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화를 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전소된 창고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방관은 5년 차 소방대원으로, 이날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주민을 대피하도록 한 뒤 곧바로 화재 진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A 소방교는 평소 각종 사고 현장에서 늘 남보다 앞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직원이었다"며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과 예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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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봉터미널
- 상봉터미널이 전일인 11월 30일로 문을 닫았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봉터미널. 사진=연합뉴스 1985년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던 상봉터미널은 38년의 나이로 운영을 멈췄다. 상봉터미널은 한때 이용객이 하루 평균 2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달 총수입은 83만6336원, 하루 평균 이용객은 26명에 불과했다. 상봉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원주행 버스는 이날 오후 8시 차가 마지막이다. 터미널이 문을 닫은 뒤에는 이 부지에 아파트 999세대, 오피스텔 308세대,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이뤄진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38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터미널은 사라지지만 건물 앞에 설치될 임시정류장에서 원주행 버스는 계속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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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 많은 연말연시 목요일 전국 일제 집중단속
-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 이미지=픽사베이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 추진으로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하고,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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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 많은 연말연시 목요일 전국 일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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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2배 증가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최근 5주간 연령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과거 5년(’18∼’22년) 대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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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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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껌, 치아건강 바람타고 인기상승
- 올해 들어 껌 시장이 활력을 띠고 있다. 올해 들어 롯데자일리톨껌은 3분기까지의 실적이 두자릿 수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껌 사진=롯데웰푸드 제공 롯데자일리톨껌은 국내 껌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사랑을 받아 왔다. 지난 2000년 출시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은 롯데자일리톨껌은 출시부터 2022년말까지 거둔 매출액이 약 2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만큼 명성이 높다. 또 롯데자일리톨껌은 품질에 있어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다. 롯데자일리톨껌은 먼저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우리나라 자일리톨껌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껌에는 자일리톨과 함께 치아 재석회화 효능이 있는 후노란(해조 추출물)과 CPP(카제인 포스포 펩타이드; 우유 단백질에서 분해), 인산칼슘 등이 들어 있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이슈와 함께 충치예방, 입냄새 제거 등 효과에 있어 소비자들의 긍정적 구매가 따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씹는 활동이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이어지면서 씹기를 위한 소재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자일리톨껌은 단맛이 설탕보다 강해 입안에 침샘을 활발하게 자극시킨다. 이는 건조해지기 쉬운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또 껌을 씹을 경우 구강 주위의 근육 사용을 늘려 주고, 타액의 분비량을 많게 해 구강 내 세균 학장을 억제해 주는 역할도 한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살려주기 위해 향미에 노력을 기울인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애플민트향과 쿨링향 등이 함유되어 있어 입안을 향긋하고 상쾌하게 해준다. 롯데자일리톨껌은 매년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두며 국민껌으로 자리를 굳혔다. 판껌 기준으로 매년 1억 2천갑에 육박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이 연간 약 2갑씩 씹을 수 있는 거대한 양이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자일리톨껌의 판매 수익금으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추진해온 닥터자일리톨버스 사업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롯데제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13년부터 함께해 온 사회공헌활동으로, 단순 자금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전문 치과의료단체가 이동식 치과진료버스인 닥터자일리톨버스를 타고 월 1회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가 치과 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제공하는 캠페인이어서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충치예방연구회와 유아 충치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10월 30일까지 진행해 온 이 사업은 충치 예방 모범유치원으로 선발된 44여개소, 3~5세 유치원 어린이 약 4,6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학기에 맞춰 1학기와 2학기로 나눠 44회씩, 총 88회 진행됐으며,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선정된 충치 예방 모범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강건강교육을 진행하였다. 유아 충치 예방 교육 사업은 아동기에 올바른 구강관리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지속되는 구강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고, 유아 치아우식증(충치) 등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처럼 롯데웰푸드는 앞으로도 국민치아건강에 노력하기 위해 품질 좋은 제품 개발과 사회공헌활동에 정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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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껌, 치아건강 바람타고 인기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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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배지
-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대부분의 국민은 초·중·고에 걸친 학교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대학교 진학을 통한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 평생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을 모두 합치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4~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습을 진행한다. 즉,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학습에 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어떤 과목에 흥미가 있었는지?’, ‘내가 어떠한 과목을 잘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지니고 살지 않는다. 필자 또한 정말 긴 시간 동안 공부했지만, 가장 최근에 공부했던 과목에 대한 기억의 조각만 있을 뿐 어느 과목을 배웠는지 어떠한 내용을 공부했는지 기억이 흐릿하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하고, 연속적이며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발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격에 대한 증명을 적시에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개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은 이력과 졸업·학점 증명서, 자격증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학습 이력의 종합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고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 시스템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는 전 생애에 걸친 자신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시대에 개발되는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에 저장되는 정보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을 정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증빙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정보는 변해서는 안 되는 정보이기도 해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통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안으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오픈 배지(Open Badge)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출처 = 소프트제국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 배지 시스템이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위변조가 불가능한 배지를 발급하고 학습자의 학습 이력을 저장하여, 블록체인 지갑에 취득한 배지를 저장·관리·공유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진학, 취업 등에 있어서 자신이 학습한 이력을 증명으로 제출하고 싶다면 블록체인 지갑에 저장된 배지 정보만 요청 활용 기관에 공유하여 증빙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학습한 학습 이력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배지 발급에 필요한 학습 목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도 가능해진다. 배지를 획득하기 위한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오픈 배지는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대학, 기업, 정부를 주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학습의 결과를 디지털 인증서인 배지로 발급하면서 그 편의성을 인정받아 점차 확산하는 추세이며, 위변조 불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신뢰성도 확인받아 취업, 승진, 경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 배지는 미취학(Pre-K), 초․중․고(K-12), 고등교육(HE: Higher Education),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및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앞서 이루어진 학습은 그다음에 진행하게 될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오픈 배지 기술은 단순한 증빙을 위한 개념보다는 일생의 학습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교육, 훈련, 학습 전반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 관리 있어 오픈 배지는 중요 요소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가속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배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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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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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 것'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맞아 27일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 선포식을 개최했다. 현대차 GV 모델 생산라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제공. 연합뉴스] 이날 선포식에는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했다. 선포식에 참여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및 기업과 기관 대표들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의 주요 내용인 △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 화학물질 사용 저감, △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의 약속을 선언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 자동차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자동차 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앞으로 자동차의 환경관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까지 고려한 사전예방적 관리로 범위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사용 환경의 안전성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분야에 처음으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자동차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정례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 밀접형 품목 중심으로 유통망 내 자율관리 체계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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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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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직항기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하여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비브리오균(콜레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그 외 살모넬라균), 세균성이질균, 병원성대장균(장출혈성대장균,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침습성대장균) 등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하였다. 기내 가검물 검사 결과 인천공항의 경우 총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탑승객이 오염된 식품과 식수를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보건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재개 중인 승기검역 내 검사장소,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빈대 등의 해외유입 우려가 급증하고,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항공기 내 빈대에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송수단, 화물 대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매개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항공기 위생관리를 통하여 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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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직항기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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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세 청년세대 사회활동 줄고 문화활동 크게 늘어
-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다변화 현상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0년 청년세대 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20.4%인 10,213천명으로, 1990년 이후 청년세대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50년 11.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인포그래픽=통계청 제공 2020년 청년세대의 53.8%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2000년 이후 수도권‧중부권에 거주하는 청년세대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호남권‧영남권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청년세대 중 '대학이상 졸업자' 비중은 53.0%이며, 여자가 58.4%로 남자 47.8%보다 높았으며, 대학이상 졸업자의 성별 비중 차이는 2015년까지 커지다가 2020년에 소폭 감소했다. 2020년 청년세대 중 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62.5%이며, 여자 중 경제활동을 한 인구 비중이 61.1%로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별 경제활동 비중 차이가 23.6%p(2000년)에서 2.7%p(2020년)로 축소됐다. 2020년 학업(재학·휴학) 중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세대 비중은 28.4%로 2000년 13.3%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인포그래픽=통계청 제공 2020년 청년세대의 미혼 비중은 81.5%로 2000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다. 2020년 평균 혼인 연령(남자: 33.2세 여자: 30.8세)이 속한 30~34세 청년세대의 미혼비중은 56.3%로 2000년 18.7%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2020년 청년세대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24.0%로 전국민의 30.2%보다 낮았으며, 10년전에 비해 문화분야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2020년 혼자사는 청년세대 비중은 20.1%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의 비중은 55.3%로 2015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 감소로 전환했다. 2020년 혼자사는 청년세대의 특성별 비중은 미혼이 96.9%, 졸업은 77.6%, 경제활동은 75.7%가 하고 있었으며, 5년 전에 비해 각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2020년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의 특성별 비중은 97.2%가 미혼, 66.4%가 졸업, 경제활동은 53.6%가 하고 있었으며, 학교를 졸업한 청년세대 비중은 5년전 대비 감소했다. 2020년 청년세대 중 65.2%는 본인의 일‧직업(배우자포함)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는 청년세대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20~24세에서 가장 높고 30~34세에서 가장 낮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 중 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41.8%로 혼자사는 청년세대(20.5%)보다 높고, 재학 중인 청년세대는 69.0%,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17.7%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 권역을 떠나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세대는 2020년 기준 20.8%로 수도권에서는 중부권으로 그 외 권역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다. 2020년 전체 청년세대 중 71.9%는 통근・통학하고 있었으며, 이 중 다른 시도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은 14.4%로 나타났다. 그밖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세대 중 다른 시도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은 19.8%로, 다른 권역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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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세 청년세대 사회활동 줄고 문화활동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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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세종>제주>강원 순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세종시 중심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조사 대상 세종시 응답자의 74.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고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변공원 등 거주지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 여럿 조성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다음으로는 제주(61.8%), 강원(60.9%), 전남(59.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3%가 용어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결과인 63.2%보다 5.1%p가 증가했는데, 이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공급, 조절, 문화, 지지)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절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여가와 휴양을 누리는 ‘문화’ 서비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조절’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주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8.6%가 보통 또는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거주지에서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주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자연환경 유형 질문에서는 ‘공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산이나 바다는 멀리 있는 반면 공원은 대체로 가까이 있어 일상에서 자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자연환경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월 2~3회가 31.4%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하 28.8%, 주 1~2회 25.4%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경우, 주 1회 이상 자연환경을 방문한다는 응답 비율(45.7%)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작년에 이어 2번째 조사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8,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25%P (95% 신뢰수준)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라면서, “△접근성이 좋은 도시공원의 조성, △훼손지 복원, △국가 보호지역 지정확대 등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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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세종>제주>강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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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붕괴로 작업자 2명 사망
- 27일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현장 붕괴. 사진=경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교량 붕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약 7m 아래로 추락했으며 이 중 50대와 60대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6명은 다리 골절 등 중경상을 입은 채 자력으로 나오거나 타인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설 중이던 50m 길이 교량은 모두 무너졌다. 사고가 난 교량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극동건설은 2018년부터 안계저수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장 인근에 관리교를 건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현장 붕괴. 사진=경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하고 작업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극동건설이 맡은 다른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불시 감독을 할 계획이다. 교량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는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180명(39.2%)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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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역주행한 노인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 새벽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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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일당 검거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여, 36세)와 B(남, 26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여, 30세)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하였다. 한동훈(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이민정책연구원 우병렬 원장과 면담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브로커 A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난민신청 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 원씩, 총 1억4천여만 원을 받았다. 브로커 A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알선으로 2023년 2월경 허위 난민 신청한 B를 범행에 끌어들여 난민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하였으며,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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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외국인력 ‘주방보조원’ 고용 허용
-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총 80만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요 100개 지자체’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올해 개선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D-2) 비자와 함께 이(E)-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외식업 경영주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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