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킥보드 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로 분류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분류돼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연령은 만 13세로 낮아지고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며, 헬멧 착용은 의무화된다.


전동킥보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운행 중 위험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정보 건수도 증가추세다.


지난 6일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25톤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정지 신호로 멈춰 있던 전동 킥보드를 25톤 화물차가 킥보드를 들이받아 50대 킥보드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지금까지 차도를 이용해야 했던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 입장에서야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지만, 국내 자전거도로 70%가량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기때문에 보행자와 접촉사고 위험은 그만큼 커진 셈이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기준이 완화되는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경찰도 계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동킥보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보행자 안전과의 문제가 있어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등을 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동킥보드를 판매·대여할 때 사용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표시·광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

  • 9492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동킥보드, 만13세 면허없이 이용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