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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 시 계약 불이행 소비자피해 증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8.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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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휴대폰 관련 상담건수는 2018년 1,882건에서 2020년 2,751건으로 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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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휴대폰대리점 직원들에게 휴대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SK텔레콤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자 상담이 늘어났는데, 특히 60대는 2018년 168건에서 2020년 340건으로 2배 이상(10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은 주로 가입단계에서 계약불이행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가입할 때 위약금을 지원해주기로 계약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사례,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할부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한 50대 소비자는 A회사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B회사에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위약금 청구서를 보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60대 소비자는 B회사 영업장 앞 단말기 무료 광고를 보고 이동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를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80만원대 단말기 24개월 할부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다른 60대 소비자는 C대리점에서 무료 단말기 조건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였지만, 알고보니 약정 24개월, 월 13,000원 단말기 금액이 나가고 있었다.


30대 소비자는 D회사 전화권유로 단말기 무료, 기존요금 대비 2만원 인하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통하였는데, 청구서에 단말기 36개월 할부와 요금이 인하되지 않고 청구되고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휴대폰 가입할 때 위약금 또는 단말기대금 지원여부, 요금제 및 월 할부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피해를 입게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 '이벤트가', '특가할인'이라는 광고와 설명만 듣고 계약하지 말고, 어떤 지원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동전화서비스 지원금 3가지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통신비 25% 선택약정할인 ▲대리점 차원에서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범위에서 지원)이 있으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동시 지원이 안되므로 계약시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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