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갓길에 주차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입고 차량은 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A씨는 현재 1억6천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가 내야 할 사고부담금이 6억5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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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지난 5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의 경우 피해액은 2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사고부담금은 5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28일부터는 보험처리가 안돼 피해액 2천만원을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고시 사망자 1명당 1억5천만원, 대물 피해는 사고당 2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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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중대 법규 위반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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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내면 '패가망신'...운전자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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