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공연이 크게 증가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공연 형태가 꾸준히 기획되고 있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23일,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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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서울문화재단

 

신설된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것이다.


이번 징수 규정의 주요 내용은 ▲ 온라인 공연 정의, ▲ 유·무료 공연 구분, ▲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 적용 등을 담고, 기존 오프라인 공연(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연주회 등)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


온라인 공연은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 전송 등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해 사용료 중복 우려를 명확하게 해소했다.


유·무료,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은 오프라인 공연과 똑같이 적용했으며, 매출액 정의와 요율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했다. 기존 오프라인 공연사용료, 징수체계와 온라인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자 수는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이용자’로 규정했다. 온·오프라인 공연 결합 시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해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의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최진원 교수)를 통해 온라인 공연의 성격 등을 포함한 연구(연구책임자 오승종 교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4월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는 약 3개월 동안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문체부는 심의안 등을 최종 검토해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로써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이 처음 정해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는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음악 저작권 생태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유료 공연


1.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 :

매출액×3%(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

매출액×2%(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3. 패션쇼, 서커스, 무용회, 아이스스케이트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

매출액×1%(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ㅇ 매출액 : 총 이용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이용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

 

□ 무료 공연


1.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 :

이용자 수 × 6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3. 패션쇼, 서커스, 무용회, 아이스스케이트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ㅇ 이용자 수 :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며 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인의 멀티뷰는 1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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