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회삿돈 46억 원 횡령사건이 벌어졌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는 간부급 직원이 직장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Screenshot 2022-10-13 at 07.30.25.JPG
국민건강보험. 사진=연합뉴스

 

강원 원주경찰서는 건강보험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께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건강보험공단 40대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료를 관리해야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횡령 사건에 이어 불법 촬영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단의 한 직원은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례도 있다. 해당 직원은 정보 제공의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본인의 채무를 차감하다 적발돼 파면조치됐다. 


또 다른 공단 직원은 육아휴직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면서 경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도 있다. 해당 직원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수습 없이 도주했다가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해임됐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5억1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1년 에는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한 사업 입찰에서 총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직원이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2022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 뇌물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문제가 돼 파면되거나 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외에도 금품수수 6건,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폭행 2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전체댓글 0

  • 4012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46억원 횡령'이어 '불법 촬영'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 '도덕적 해이'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