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식당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면 차별일까?"

"다른 손님을 배려하려는 차원으로 영업상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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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No Kids Zone). 이미지=연합뉴스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겁다. 


급기야 해외언론도 국내 '노키즈존'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다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 외에 아이 동반 입장이 금지되는 노키즈존이 약 500곳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어 노키즈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사업주가 자신의 업장을 통제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고 공공장소에서 존재할 기본권을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저출생이 사회적 고민거리인 지금 노키즈존 문제를 더욱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녀 출산과 양육이 필수적이었던 과거의 가족상과 달리 현대에는 출산 자체가 개인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노키즈존이 확산할수록 출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노키즈존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들어 제주에서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지난 11일 관련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됐지만 찬반 양론이 거세게 대립 중이다. 


지난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로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였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 29%가 동의했다. 


또한 노키즈존 운영으로 불편을 겪었거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11%가 '음식점(카페)에 도착하고 나서야 노키즈존을 알게 돼 입장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24%에 달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 매장 정보를 제공할 때 노키즈존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였다.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자의 입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출산이나 육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는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아동을 통제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예절에 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이수한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갑질·진상 부모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행위나 행동을 제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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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인가? 배려인가?...'노키즈존'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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