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6(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에 유통중인 ‘혼가쓰오(사진,  유형 : 건포류․훈연숙성, 유통기한 : ’13.11.28)’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강수산 청도’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 국내 기준(10ppb 이하)을 초과한 35.8ppb(㎍/㎏)가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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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 ‘건포류’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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