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4(화)
 
20150310165901_2489439999.jpg▲ 조윤미의 소비자세상 3회(사진제공: 한국소비자티브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중 20%는 실제 소비자 운전 과실이 아니라 기기 오작동에 의한 급발진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총 417건. 이렇게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급발진 사고 자체를 꾸준히 부인하고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LPG 차량, 자동기어 변속기, 그리고 3급(급발진, 급가속, 급정거)에 따른 운전자 과실 등을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사고 당사자인 소비자를 돕고 지원하는 체계가 전무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송 등을 포기한 사고 의심건수까지 하면, 연간 1,000여건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10년 연속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장규모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정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문제다. 이에 김 교수는 “소비자(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운전자의 무과실을 증명할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소비자TV <조윤미의 소비자세상> 프로그램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매일 11:00, 17:00, 23:00에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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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기기오작동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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