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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19세기 구미열강의 침략무기 ‘국제법’, 디지털시대에도 통할까?
    지난 19세기 구미열강들은 한손에 대포, 다른 손엔 통상조약이라는 국제법의 검(劍)을 들고 마치 사냥하듯 아시아대륙을 약탈했다.    이에 동북아의 조선 및 청은 쇄국으로 맞서다가 곧 전통은 지키되 기술만 수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 혹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소극적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은 양이차단으로 출발하다가 곧 상대실력을 알고부터는 ‘배워서 극복’하자는 적극적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메이지유신으로 전환했다.    이 무렵 전시(戰時)의 무기가 검이라면, 평시(平時)의 무기는 국제법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개방과 변화•혁신의 수준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는 패망의 길로, 일본은 세계열강의 대열에 각 진입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다.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미국 동인도함대의 개항 요구에 일본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사진=위키피디아   이후 한 세기가 흐른 2013년, 미 국방부혁신자문위원장 에릭슈미트(Eric Emerson Schmidt)는 그의 저서 ‘새로운 디지털시대’에서 21세기 지난 10년간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사이버월드 시대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 바 있다.    ‘21C 첫 10년간 인터넷사용 세계인은, 3억5천만 명에서 20억 명이상으로 늘었고, 모바일 휴대폰 가입자도 7억5천만 명에서 60억 명 이상으로 이미 증가되었으며, 향후 2025년이 되면 약 80억여 명으로 추정되는 세계인이 온라인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과 예측은 불가역적으로 변하는 현 사이버월드의 환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IT인프라가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되면, 종전보다 더 넓고(scope) 빠르게(velocity), 그리고 더 큰 영향(impact)으로 사이버월드가 확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때마침, 중 우한폐렴과 유사한 신종바이러스의 창궐은 비대면 구매, 재택근무를 넘어, 원격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월드라는 새 세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현상은 뉴 국제법의 질서를 알리는 시그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마치 그들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한 여건은 외침(外侵) 및 수탈(收奪)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였으나, 6.25를 통한 한미동맹으로 최근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사상황에 있는 EU의 베네룩스 3국•스위스•덴마크 등의 소국(小國)들은 한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주위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대국들보다 높은 경제번영을 이룬 동시에, 더 자유로운 사회제도를 구축한 강소국(强小國)으로 발전했다.    G-20 정상회담 장면   사진출처= G-20 summit   그 사유를 보면, ‘적극개방과 국제법의 철저한 준수’, ‘대립이념의 관용’, ‘인류 보편적 가치에 충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기여’ 등의 국제전략 노하우가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배경에 국제법연구소 등 첨단 두뇌집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이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국제법 준수의 과정에서 세계기준(Global Standard)을 쫓지 못한 아쉬운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것은 ‘징용배상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닐까 한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우선이다. 지난 아날로그 시대에는 국제법상 국제(國際)의 뜻을 ‘국경을 넘다’라는 의미로 새겨, 사인(私人)간의 대외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 디지털 시대에서는 ‘국가 대 국가’라는 국제공법 거버넌스, 협치(協治)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UN•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국제법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강제력 있는 세계정부가 탄생하지 않는 한, 현행 국제법 시스템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현 국제법이 19세기처럼 국가보위의 직접 검(劍)이 될 수 없다하더라도, 이에 소홀한 채 국가융성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막 새로운 국제법 시대의 변곡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비상(飛翔)을 국제법의 칼에 걸어보는 것이 나만의 과욕일까?   글=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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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4
  • 미국서 리콜당한 한국산 팽이버섯
    출처 :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한국산 팽이버섯(Enoki Mushroom)에 대해 긴급 리콜을 실시했다. FDA는 10일 “4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입원한 리스테리아균 발병 사태의 원인이 한국 선홍푸드(Sun Hong Foods) 브랜드의 팽이버섯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련 제품을 긴급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리스테리아균은 두통과 목 통증, 어지러움증, 고열, 근육통 등을 유발하며 임산부에게 감염되면 유산이나 조산, 태아 감염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뉴저지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총 17개주에서 36건의 감염사례가 보고됐다고 적시했다. 선홍푸드 팽이버섯은 한국 버섯농가에서 재배된 것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오리건, 워싱턴, 텍사스, 일리노이, 플로리다주에서 유통됐으며 저스고 슈퍼마켓, 갤러리아 마켓 등 아시안 식품점에서 취급 중이라고 밝혔다. 선홍푸드 팽이버섯은 ‘한국산(Product of Korea)’이라고 적혀있으며 7.05온스(200g) 낱개 포장에 초록색 레이블이 붙어있다.   CDC는 “임산부나 65세 이상의 노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한국산 팽이버섯을 피하라”고 경고하면서 특히 6건의 감염은 임산부에게 발생해 이 가운데 2명이 유산을 했다”고 밝혔다. CDC는 “선홍식품의 팽이버섯은 먹지도, 제공하지도, 팔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지도 팔지도 말라는 미국 CDC의 발표대로라면 같은 버섯을 먹고 있는 한국에서는 왜 유사한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을까?      미국인은 주로 버섯을 채소나 샐러드처럼 익히지 않고 먹지만, 우리는 버섯을 가열해 익혀 먹는 식습관의 차이로 유사 질병 사례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리스테리아균은 70℃ 이상에서 3~1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된다"며 "특히 냉장온도(0~10℃)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므로 냉장고 음식 보관시 보관음식의 침출액이 넘치지 않게 전용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FDA의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리콜과 CDC의 자료만으로는 향후 우리 국민들도 버섯을 먹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팽이버섯 섭취한 미국인 사망과 관련한 내용이 과장보도됐다고 해명자료를 내놨다.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는 “미국 CDC가 발표한 팽이버섯은 한국산이 맞고 해당 버섯에서 일부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 “CDC 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2019년까지 리스테리아균으로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36건이고 이 중 4명이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이 중 역학조사를 진행한 22명 중 12명이 각종 채소류 및 버섯류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즉, 농산물 중에서 샘플로 수거한 선홍푸드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되어 회수한 것이지 일부 보도된 것처럼 샘플로 수거한 선홍푸드 팽이버섯으로 미국인 4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사실이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CDC 자료에도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 팽이버섯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팽이버섯을 섭취해 사망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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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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