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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잡기 힘든 이유 '불법 매크로 지지기' 기승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심야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새벽시간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기간보다 택시 이용 수요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이 원하는 호출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불법 매크로 '지지기 앱'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불법 지지기 홍보물. 이미지=인터넷 커뮤니티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지지기 앱'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법이지만, 원하는 호출을 빨리 수락하기 위해 ‘지지기 앱’를 사용한다. 장거리 등 선호하는 유형의 승객만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지지기 앱'도 등장했다. 1초에 수십번 터치를 해주는 버튼식 지지기도 있다. '지지기'를 쓰는 경우 일반 택시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민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카카오T 등 택시 호출앱을 사용한다. 서울 강남에서 새벽시간 대에 장거리 택시 호출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앱을 통해 단거리 택시를 잡기는 매우 힘들다. '신종 승차거부'에 가깝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되는 단거리 승객보다 장거리 손님을 선호한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택시 공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까지 전면 해제하다보니 수요는 급증했다. 택시를 잡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다보니 장거리 등 돈이 되는 승객을 잡기 인해 다시 ‘지지기 앱’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택시 지지기'는 매크로을 활용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카카오T 앱에서 원하는 목적지나 특정 거리의 호출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다. 카카오T 앱은 호출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기사에게 먼저 호출하고 선착순으로 기사가 수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불법 지지기'는 특정 목적지나 단거리의 콜을 미리 차단해 장거리 등 원하는 호출만 고를 수 있도록 해준다. 지지길를 통해 미리 차단해 놓은 지역에서 들어온 콜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렇다보니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지지기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되는 지지기앱은 가입비만 30만원에서 60만원에 이른다. 월 이용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비싼 가입비에 추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지지기를 사용한 경우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기를 쓰지 않는 택시기사들은 법을 지키며 일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면 일하는 택시기사만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해야하는 셈이다.   카카오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앱 업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기사들도 사전경고, 배차 제한, 영구 정지 3단계에 걸쳐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단체는 카카오T의 대응이 달갑지마는 않다. 지난해 3월 카카오T의 유료서비스인 '프로 멤버십'에 대한 택시업계는 반발했다. 월 9만9천원의 유료서비서를 가입하면 택시기사에게 원하는 목적지를 빨리 확인하거나 지도를 통해 콜 수요가 많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단골 승객이 호출하면 우선 배차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카카오T의 유료서비스는 합법적인 지지기일 수도 있다.    결국 카카오T의 프로멤버십과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가맹사업자와 협의체 구성,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및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5년간 3000억원 규모 파트너 상생 기금 마련에도 나섰다. 하지만, 택시단체는 카카오의 상생안을 거부했다. 카카오 가맹 택시와 일반 택시 간 불공정 배차문제의 해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프로멤버십 폐지, 가맹 수수료 시정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홈페이지를 통해 배차 시스템 동작 원리를 설명했지만 콜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영업 기밀인 배차 알고리즘까지 공개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는 후문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7일 상생기금 500억원을 향후 5년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종사자들 수익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추가 수익 배분에 370억 원을 집행하고 모빌리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사업자들과 상생을 위해서도 50억 원을 투자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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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무 세척 수세미로 발 닦던 '방배족발' 사장 500만원 벌금형 구형
    족발집 직원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집 사장에게 검찰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방배족발'에 근무하는 조리장 김 씨가 무를 담은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했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르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졌다. 사진=SNS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사장 이모(66)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배족발 사장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방배족발'에 근무하는 조리장 김 씨가 무를 담은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했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르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방배족발 조리 시설 내부. 사진=식약처/연합뉴스 또한, 방배족발의 사장인 이 씨는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를 어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한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족발의 경우 본래 냉장 보관하면 되는 식품으로 온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지막 공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방배족발에 공급되는 족발의 약 99%는 냉장보관 족발이지만, 족발을 공급하던 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물량 확보가 어려워 일부 물량을 냉동보관으로 공급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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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국내 첫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XM 확인…"지역내 감염 가능성"
    국내에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로 알려진 'XL'에 이어 'XE', 'XM'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재조합 변이 XE 2건, XM 1건이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자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PCR검사를 준비하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국내 XE 감염 사례 2건 중 1건은 영국으로부터 유입돼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나머지 1건은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다. XM 감염 사례는 지난달 27일에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20대, 50대, 60대 각각 1명이다. 감염자 모두 초기에 의심 증상이 있었으며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구분되는 특이 증상은 없었다. 현재 감염자는 모두 격리가 해제된 상태다. 특히 새로 확인된 XE·XM 감염자 각각 1명은 해외유입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국내 자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XE·XM 국내 발생 각 1건에 대해서는 해외유입(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자체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B.1.1.529)과 그 하위 변이 BA.2(스텔스 오미크론)가 혼합된 'XE 변이'가 전염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자료=세계보건기구(WHO)/연합뉴스 XE 변이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인 BA.1과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변이다. 초기 분석결과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약 10% 감염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영국·미국·아일랜드 등 4개국에서 489건이 확인됐으며, 이후 대만·태국·일본 등 아시아권에서도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영국보건안전청은 지난 8일 자국에서만 1천179건의 XE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XM 변이는 오미크론 BA.1.1과 BA.2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변이로, 아직 기존 바이러스와 차이를 보이는 특성 변화는 보고된 바가 없다. WHO에 따르면 2월 이후  지난 18일 기준 독일·덴마크·오스트리아 등 8개국에서 3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XE, XM 등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는 WHO에서 (넓은 범위의)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전파력, 중증도 등 분석 자료가 없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 제공/연합뉴스 국내에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전남에 사는 40대 남성이 'XL' 변이에 처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XL변이 역시 오미크론 BA.1과 BA.2 유전자가 재조합된 것으로, 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이 없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XL 변이 감염자의 역학적 연관 사례로는 동거인 2명과 직장 동료 구성원 11명 등 총 13명"이라며 "다만 이들 중 증상 발현이나 확진일이 지표환자(첫 환자)보다 빠른 경우도 있어 모두가 지표환자로부터 감염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들 중 추가적으로 변이 감염이 확정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검체 확보 등 시간 소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역학적 연관 사례로 보고 조사·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XE·XM과 XL 모두 비슷하게 기존 변이에 비해 10% 정도 전파력이 더 높을 수 있다는 평가 결과가 있다"면서 "다만 이는 전파력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지표는 아니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데이터가 누적돼야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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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현관문에 TV 세워놓고 간 배송기사 고의성 논란
    택배 기사가 파손 우려가 있는 TV를 현관문에 기댄 상태로 세워놓은 뒤 배송을 마치고 간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배송된 TV가 현관문을 막고 기대어 있는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갈무리 지난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쿠X맨 배송 거지 같이 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장소는 입구에서 6계단 내려가는 반지하 빌라 1층이라고 했다. 글을 쓴 작성자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 혼자 사는 어머니 댁에 오래된 TV를 바꿔 드리려고 로켓배송으로 50만원짜리 TV를 하나 시켰는데 물건을 현관문에 기대어두고 갔다”며 배송 기사가 찍어 보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 배송된 TV가 현관 출입문을 정면으로 막고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  작성자는 “옆에 벽에 세워두어도 되는데 저렇게 두고 가면 문은 어찌 열며, 열었다 하더라도 뒤로 엎어질 판인데 정말 너무하다”며 “당장 배송 사진 보고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내일 5시까지는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문자 하나 보내고는 지금까지 어쩌겠단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작성자가 찍어서 올린 사진. TV를 굳이 현관문에 세워두지 않고 출입문 양쪽의 벽면에 세워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갈무리 다음날 작성자는 다시 글을 올려 “어제 방문 결과 현관 앞에 TV가 사진과 동일한 상태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며 “기사분이 문을 막고 세워두는 바람에 안에 계신 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후기를 전했다. 또 “방금 고객센터 답변을 받았는데 ‘TV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두었다’고 한다. 정말 공간이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다”며 직접 찍은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 사진에는 출입문 옆에 TV를 세워둘 만한 공간이 충분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르고 문 열었으면 큰일 났겠다","이 정도면 고의다”, “문 옆에 공간이 많은데, 저렇게 둔 건 맥인 거다”, “부피 큰 물건으로 문 앞 막는 건 고의라고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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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누적 확진 1천6백만명 넘어...코로나19 후유증 '롱코비드'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주일이 지나 완치가 됐다며 격리가 끝났지만 잔기침과 호흡곤란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려졌다.  기침은 지속 기간에 따라 3주 이내면 급성 기침, 3∼8주 이내면 급성과 만성의 중간 정도인 아급성 기침, 8주 이상이면 만성 기침으로 분류된다. 대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기침은 3주 이내에 사라지므로 그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사진=연합뉴스 기침이 3주 이상 계속 되는 경우라면 호흡기 등 합병증이 발생했을 우려도 있고, 8주 이상 이어지는 경우에는 만성 기침으로 악화될 수도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지나간 경우도 있지만, 2~3일 동안 독감보다 더 심하게 아팠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다.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지나갔더라도 수일 후에 잔기침이나 호흡곤란, 피로감을 호소한 경우도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 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입원 성인환자를 상대로 후유증을 조사한 경우 최소 20%에서 최대 79%의 환자가 피로감과 호흡곤란,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천6백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확진자 10명 중 2명이 완치 후 후유증인 '롱코비드(Long Covid)'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자의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독감 환자보다 코로나19 환자의 후유증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롱코비드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후유증으로 확진 후 원인 모를 여러 증상들이 한동안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피로감, 호흡곤란, 기침, 근육통, 흉통, 후각·미각 상실, 우울·불안 등의 증상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롱코비드를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post covid condition)이라고 지칭했다. WHO는 확진 후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CDC는 코로나19 감염 시점으로부터 4주 후에 보이는 증상을 롱코비드로 정의한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는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post covid syndrome)으로 부르기도 한다. 롱코비드는 코로나19 중증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 직후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 후 수주간 이어지거나 감염 직후에는 없었던 증상이 회복 후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롱코비드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국가나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짧게는 감염 이후 4주 이상, 길게는 12주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환자의 장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를 미 보건복지부(HHS)에 지시했다. HHS는 2000만 달러(약 243억원)를 투자해 롱코비드를 앓는 환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조사하고, 미국 전역에 전문 클리닉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롱코비드 전문 클리닉에서 표준화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헬스+' 프로젝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미 롱코비드에 대한 초기 대응을 발표했다. 덕분에 현재 영국 전역에서는 약 90개의 롱코비드 클리닉이 운영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없어졌다. 다만, 마스크는 실내와 야외에서 모두 착용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방역당국도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60세 미만 확진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후유증 관련 연구는 주로 기저질환자나 중환자,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번 연구에는 기저질환이 없는 60세 미만 확진자 등이 포함돼 일반 성인의 후유증 빈도와 양상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롱코비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밀려오면서 단기간 확진자 수가 폭증했기 때문에 4월 말 또는 5월부터 후유증으로 인한 호소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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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공중화장실서 마스크 안 쓰면 코로나19 감염 위험↑
    공중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중화장실. 사진=픽사베이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는 지난 16일 방콕 출라폰 연구소 콴라위 시리칸차나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중화장실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감염확률이 100%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공중화장실에서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위험성을 다뤘다. 연구진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한 다음 비감염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진행했다.  감염자와 비감염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과, 두 명 모두 N95 마스크(국내 KF94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를 쓴 경우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마스크를 안쓴 코로나19 감염자가 공중화장실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비감염자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한 경우 거의 100%에 감염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한 뒤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비감염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10% 정도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자와 비감염자 모두 마스크를 쓴 경우에는 감염율이 0.01%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셈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뒤 약 10분 정도 지나면 감염 위험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가장 확실한 보호책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설명했다. 탐마닛폰 덴펫꾼 마히돈대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초미세먼지(PM2.5)보다 입자가 작은 침방울(비말)과 에어로졸(aerosol)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마스크, 의료용마스크, N95 마스크. 사진=픽사베이 탐마닛폰 교수는 공중화장실 이용시 N95와 같은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인 보호책이며, 의료용 마스크가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천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N95 마스크를 제대로만 착용한다면 감염 가능성은 대거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스크의 경우 콧등과 가장자리에 틈새가 생기고 재질 자체도 미세입자를 걸러낼 필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로졸 흡입에 의한 감염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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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기대반 우려반 '거리두기 해제'...코로나19 '엔데믹의 시작'
    정부는 지난 2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핵심 방역 정책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 해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시작이기도 하다.    다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내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방역당국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2주 뒤 결정할 예정이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전면 폐지됐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취식도 가능해졌다.   지난 20년 3월 22일부터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시작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약 2년 1개월인 757일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정부는 신규확진자 현황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세를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시키면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다. 가장 강력했던 거리두기는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야간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기까지 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세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정점은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포스트 오미크론'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동거'를 의미한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결정에는 오미크론 변이 감소세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나 백신 접종 효과나 자연면역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인플루엔자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이 동시에 유행되는 경우도 우려된다.    아직도 신규 확진자는 10만명 안팎이고 사망자도 하루 200명 넘게 집계됐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결정을 두고 섣부른 판단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는 추후 오미크론와 유사한 신종 변이가 발생할 경우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거리두기를 다시 재개할 방침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17
  •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제보 신고시 최대 3천만원 포상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포상금을 걸고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진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수술을 부추기는 등 '절판 마케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 이미지=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올들어 다초점 백내장수술에 지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에 문제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신고한 뒤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특별신고기간에 제보한 안과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에 더해 추가 포상금이 지급된다. 추가 포상금은 제보자 유형(병원관계자, 브로커, 환자)에 따라 100만~3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신고 대상은 시력교정 목적으로 백내장수술을 유도하거나 브로커의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행위에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하고 교통·숙박 제공 등 불법으로 환자유치를 하는 안과 병·의원이다. 신고는 금감원(☎ 1332)이나 각 보험사에 전화, 인터넷,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신고'를 선택하거나, 각 보험사 웹사이트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일부 안과 병·의원이 진료비 부분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 의료기관의 다초점 백내장수술 비용은 양 눈에 1천400만원으로, 일반적인 안과 병·의원 수술비 600만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10개사의 올해 1월과 2월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각각 1천22억원과 1천89억원으로, 작년 월평균 대비 각각 29.0%와 37.5% 증가했다. 정상적인 수요 증가로 보기 힘든 수준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17
  • 포스트 오미크론 본격 시동...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포스트 오미크론이 본격 적용된다. 오는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 4주간 전환 준비를 거쳐 5월 하순부터는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는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1급 감염병으로 최고 수준의 격리를 해야했다. 하지만,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처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제한을 풀었다. 5월 하순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복귀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에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라는 의미도 사라진다. 다만, 당분간은 지금처럼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게 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총 3만2천802병상이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안착기에 들어가면 경증환자가 입원하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없어진다.  다만,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 4천191개 병상을 남겨두고 국가격리병상·긴급병상·거점전담병원병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쓸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입국자는 현재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데, 6월부터는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즉시 투입하고, 검사와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하루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요양시설·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제한했던 대부분의 조치를 종료하고 마스크 착용만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트 오미크론 선언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는 과정을  뜻한다.  다만, 또다른 신종변이가 나타나거나 시간에 지나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은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에서는 확진자가 여전히 1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달 안에 격리·입원·병상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10만명 이상이고 지역사회에 전파력을 가진 감염자도 상당하다"면서 "환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병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자 재증가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15
  • ‘외지인’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수 집중
    최근 3개월 동안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높았던 곳은 충청, 강원 등 지방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주·원주(기업도시), 평택은 거주지와 무관한 ‘전국구 청약’ 지역이라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치열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시군구 최근 3개월(21년 12월~22년 2월)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타 지역(관할 시도 외) 거주자의 아파트 매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759건이 거래된 아산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천안 서북구 600건 ▲경남 김해 583건 ▲강원 원주 559건 ▲경기 평택 467건 ▲경남 양산 406건 ▲경북 구미 373건 ▲충북 충주 371건 ▲광주 북구 362건 ▲강원 춘천 346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내다본 투자 목적의 매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규제지역이 많아 세금, 대출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15
  •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업체 점검결과…위반업체 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를 앞두고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 원료로 사용하도록 가공된 제품이다. 이번에 점검한 알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며,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모(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농업회사법인 ㈜리퀴드에그(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원료수불서류의 원료 유통기한 허위작성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일상식품(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조인 전란 세균수 기준 초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했다"면서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불검출이었고 위생관리 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15
  • 식용불가 ‘사슴태반 줄기세포’로 거짓광고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관련 거짓 광고물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과 업체에 대해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관련 거짓 광고물 사진=식약처 제공 동물 태반(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다.  식약처의 자문을 맡고 있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15
  •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종료...'마스크 착용'은 유지
    정부는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대부분 해제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에 진입한 점과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이같은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년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한 셈이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해제되면 2년 1개월 만의 종료가 된다.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2021년 1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해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야간시간에 2명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다.    중대본 발표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 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15
  • 식약처·파리바게트,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서경덕 "있을 수 없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튜브 영상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유튜브에 올렸던 '파오차이'(泡菜) 중국어 자막 영상. 자료=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14일 오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교수는 "특히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인데 이번 일로 인해 국민들은 더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식약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치에 대한 잘못된 표기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일 식약처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임신부 건강을 위한 나트륨-덜 짜게 먹기 1편'에서는 '파오차이'라는 중국어 자막이 두 번 나왔다. 파오차이는 양배추나 고추 등을 염장한 중국 쓰촨(四川) 지역의 절임 식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지침'을 개정해 김치의 중국어 번역과 표기를 '신치'(辛奇)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 안내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4개 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했다"며 "김치의 중국어 표기 용례가 신치로 변경됐으나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표기 오류를 인지한 즉시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정부기관에서 '김치' 표기를 잘못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음식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한 바 있다.  파리바게트의 납작김치고로전에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했다. 사진=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한편, 지난 11일 서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유명 베이커리가 ‘납작 김치고로전’ 상품명을 중국어로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했다고 지적했다. ‘파오차이’(泡菜)는 양배추나 고추 등을 염장한 중국 쓰촨(四川) 지역의 절임 식품으로, 서양의 ‘피클’에 가까운 음식이다. 서 교수는 “지난해 한 편의점에서 주먹밥에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큰 논란이 됐는데, 최근 많은 팔로워 들이 공통으로 제보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한 유명 베이커리에서 신제품에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해 또 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국내 유명 베이커리는 파리바게트로 확인됐다.  서 교수는 "어느 특정 회사를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잘못된 표기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14
  • 부동산실명제 위반·증여세 포탈 의혹 서철모 화성시장 고발
    지난 13일 국민노동조합 등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철모 화성시장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노동조합 등 시민단체가 13일 대검앞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부동산거래 의혹을 고발했다. 사진출처=국민노동조합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국민노동조합(대표 이희범/사무총장 김준용)을 비롯 자유민주국민운동(대표 최인식), 공정연대(대표 이종배),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조대환) 등이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철모 화성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2020년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초로 제기됐다.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출처=화성시청 누리집 당시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서 시장은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발표 당시 서 시장은 충청권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고양 일산·군포 등에 본인·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8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경실련은 서 시장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얼마 후 구혁모 화성시의원은 의회 발언을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보유한 아파트를 모두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논란과 비판이 일자 서 시장은 "제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시민단체들은 “서 시장의 이러한 약속과는 달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주택을 아들, 누나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해당 건물등기부를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보니 서 시장이 아들, 누나와 거래한 아파트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의 아파트였다. 거래금액은 각각 2억1000만원과 2억1500만원이었으며 각각 지난 2020년 12월~2021년 1월 사이에 명의가 변경됐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실 거래가는 3억 5000만~3억 9000만 원대를 육박하기 때문에 불가 1년 사이 매매가가 1억 5000만~2억 원이나 난다는 것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아파트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주택들은 최근 신규 GTX 노선으로 급등하고 있는 경기 군포 금정역 부근의 아파트로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밟으면서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서 시장이 논란이 됐던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알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2채는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만 아들과 누나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설령 부동산 소유권을 아들과 누나에게 실제로 넘겼다면 이는 증여의 가능성이 높아 증여세 포탈 의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두 채의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취득한 매매 대금을 활용하여 가장 매매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로 얻은 돈이 공직자 신고 재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등기부 상에 나오는 서 시장의 아들과 누나의 거주지가 서 시장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의 주소지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실거주 목적의 매매는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있는 취재를 위해 14일 서철모 화성시장 측에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지만 서 시장 측은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한 해명을 했다"면서 더 이상의 추가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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