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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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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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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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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다만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을 개발할때까지 적용을 유예했으나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2006년 석면함유제품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오다 2012.3월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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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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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 인재들, 창의력 경쟁 펼친다
-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탐구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2015 현대자동차 고등학생 모형자동차 경진대회’를 열고 5월 2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고등학생 모형자동차 경진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모형자동차를 이용해 전용 트랙에서 경주를 벌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등학생 대상 모형자동차 대회로, 현대차가 2012년부터 미래 자동차 인재들에게 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주고자 4회째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도교사 1인을 포함해 동일 학교 소속 4인까지 한 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5월 25일까지 영현대 홈페이지(young.hyundai.com)에 접속해 참가 신청서와 팀 제출자료, 발표자료를 작성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현대차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예선 심사를 거쳐 예선 대회 진출 60팀을 선정해 5월 29일 영현대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7월 11~12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본사 대강당에서 본선 진출 30팀을 가린다. 본선 대회는 8월 21~23일 3일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단순히 속도를겨루는 경주 대회가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와 참신한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우승팀을 가릴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는 본선 참가팀을 대상으로 사전에 현대차 남양연구소 연구원들의 멘토링 교육을 진행해 자동차 디자인과 설계에 관한 지식과 공학적 사고력을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대회 우승팀에게 세계 각지를 돌며 펼쳐지는 월드랠리챔피언십(WRC) 대회 참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입상 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현대차 브랜드와 자동차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 미래 자동차 인재 육성과 성장세대에 대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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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 인재들, 창의력 경쟁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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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구매 절호의 찬스
- 폭스바겐코리아는 역대 최대 월간 판매 기록을 경신한 티구안을 포함해 제타, CC, 골프 등 폭스바겐의 핵심 베스트셀러 고객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간 파격적인 조건의 다양한 금융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차종에 따라 무이자 상품, 초저금리 상품 등을 제공한다. 특히 선납금 제로의 ‘싸인 & 드라이브’ 상품은 서울모터쇼 방문 고객에 한해서만 특별히 제공된다. 우선, 티구안 고객을 대상으로는 지난 3월 역대 최대 월간 판매량 기록(1,046대)을 기념하기 위해 '무이자 할부' 및 '초저금리 유예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이 티구안 2.0 TDI BMT 모델(3,900만원)을 '무이자 할부' 상품으로 구매할 경우, 선납금 30% (1,170만 원)를 내고 매월 약 76만 원을 36개월간 납부하면 된다. 동일 모델을 고객 금리 2.28%**의 '초저금리 유예 할부' 상품으로 구매할 경우, 최저 월 납입금 104,256원 (선납금 30%, 상환유예원금 65%)만 납부하면 수입차 최고 베스트셀러인 티구안의 오너가 될 수 있다. 또한, 신형 제타 및 CC 전 라인업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되며, 폭스바겐의 대표적 스테디 셀러인 골프 구매 고객은 월 10만원 대의 납입금으로 오너가 될 수 있는 '초저금리 유예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금융상품 활용 고객뿐만 아니라 현금 구매 고객에게도 적용되어 차종에 따라 최소 약 110만원(골프 1.6 TDI BMT)에서 최대 약 377만원(CC 2.0 TDI BMT R-Line)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는 2015 서울모터쇼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티구안 2.0 TDI BMT, 제타 및 CC 전 라인업을 선납금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싸인 & 드라이브 유예 할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015 서울모터쇼를 방문한 고객이 제타 2.0 TDI BMT를 ‘싸인 & 드라이브 유예 할부' 프로그램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선납금 없이 36개월간 매월 약 35만 원만 납부하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유예 할부 및 유예 금융리스 계약 만기 시에는 남아있는 유예금 65%를 일시 상환하거나 대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CC ▲ 제타 ▲ 티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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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피해, 제품 대신 쓰레기 배송
- 대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미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태블릿PC 2개를 주문하고 페이팔로 결제한 뒤 한국으로 배송을 받아 제품을 확인하니, 구매하려던 태블릿PC 대신에 쓰레기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인도 또는 반품‧교환‧환불처리를 지연하거나,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 구입’ 관련 상담이 2013년도 149건에서 2014년 271건, 올해 들어 3월까지 14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직접 구입’ 관련 불만은 411건으로 ‘배송지연‧오배송 및 분실’ 등 배송 관련 내용이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하자(제품불량, 파손) 및 AS불만’(18.0%), ‘연락두절 및 사기사이트 의심’과 ‘취소‧교환 및 환불 지연 또는 거부’(각각 15.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매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유무, 이용후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불만 상담이 많이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아마존’(30건), ‘이베이’(10건), ‘아이허브’(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직접 이용할 경우, 국내와 다른 교환․환불시스템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사기의심 해외 직구 사이트 사이트명 주요품목 사이트 url Arizona Birkenstocks 신발 www.arizonabirkenstocks.com Co Canadagoose 의류 co-canadagoose.com RB Web Outlet 선글라스 www.rb-weboutlet.com Official Michaelkors Store 가방 www.officialmichaelkorsstore.com Winter love 의류 www.winter-love.com Raybanclassicstyle 선글라스 www.raybanclassicstyle.com Canadagoose shopping2012 의류 canadagooseshopping2012.com Shoesaleoutlet 신발 www.shoesaleoutlet.com Raybans Fashion 선글라스 www.raybansfashion.com True Cambogia 다이어트 식품 www.true-cambogia.com * 연락두절 또는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지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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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 ▲사진설명 :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사장이 6일, 대구 지역에 위치한 2차 협력업체 한미ADM㈜와 영신기전공업㈜를 방문, 고충 및 건의 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은 세르지오 호샤 사장(가운데)과 에디발도 크레팔디 (Edvaldo L Crepaldi) 구매부문 부사장(좌측 두 번째)이 영신기전공업㈜의 박승병 사장(좌측 첫 번째)과 함께 영신의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장면.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사장이 6일, 대구 지역에 위치한 2차 협력업체 한미ADM㈜와 영신기전공업㈜를 방문, 고충 및 건의 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에디발도 크레팔디 (Edvaldo L Crepaldi)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이 동행했다. 이 날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오늘의 한국지엠이 있기까지 우수한 협력업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지엠은 앞으로도 협력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디발도 크레팔디 구매부문 부사장도 “GM이 지난달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선정한 올해의 협력업체 78개 중 28개가 한국업체”라며, “한국지엠은 한국 부품업체들의 탁월한 역량이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클러치 등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영신기전공업㈜의 박승병 사장은 “2차 협력사에 대한 한국지엠의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최고 품질의 부품을 적기에 공급, 한국지엠의 제품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현재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2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2천여 업체에 이른다. 세르지오 호샤 사장 및 구매담당 임원들은 앞으로도 1, 2차 협력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력사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듣고 동반성장의 길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작년에도 인천지역에 위치한 2차 협력사들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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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 스태프, 근로표준계약서 만든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도부터 본격 추진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지난 2월 17일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문체부는 “그간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발전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체부는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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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인하
-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와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서민·취약계층 보증료율 0.068%p↓ 정부는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한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는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해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간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인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무엇보다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버팀목 대출금리 0.2p↓·월세대출 금리 0.5%p↓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한다. 또한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월세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은 늘린다. 우선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해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0.5% 인하한다.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한다.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불편은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한다.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는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한다. 또한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월세 전환율 6%→4% ↓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한다.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하고, 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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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학교 폭력 멈춰!!!
- 경찰청은 7일 서울공덕초등학교(마포구 공덕동 소재)정문 앞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교사·학생·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신학기 초부터 지역사회 합동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경찰청장은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폭력 멈춰!’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117 신고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대표 ‘의리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예경찰(경감) 김보성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학생들에게 ‘의리’를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지역구(마포甲) 노웅래 국회의원도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학교·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몸소 실천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교장실)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및 民·警·學간 협력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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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학교 폭력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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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쉽게 표기
-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 구입시 제조일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 자가 교체가 늘어나면서 제조일자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납축전지 국가표준(KS C 8504)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제조사 마다 형식이 달라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으나, 이번 KS 개정에 따라 배터리 상단과 포장에 식별이 쉽게 일-월-년 순으로 제조일자를 표기함으로써, 국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방식 개선 제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민행복제안센터(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제조사들은 개선 논의 초기에 재고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제조일자 표기방식 변경에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제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수차례 조율한 결과, 국민 불편과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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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왜곡 규탄
- 6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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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왜곡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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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텃밭엔 어떤 걸 심을까?
- 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 옥상, 마당, 집 근처 등 텃밭을 가꾸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작물을 재배한 경험이 없으면 어떤 작물을 선택할지,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몰라 텃밭 일구기에 실패하곤 한다. 텃밭은 장소에 따라 재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물을 선택할 때는 실내, 옥외, 교외 등 어디에 심을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베란다에 실내 텃밭을 만들면 실외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내 텃밭 작물은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잎채소(상추, 엔다이브, 치커리, 부추 등) 위주로 선택한다. 실외 텃밭의 경우, 5㎡(한 평 반) 크기의 작은 텃밭에는 상추, 쑥갓, 아욱, 근대 등 크기가 작고 재배 기간도 짧은 작물이 좋다. 20㎡ 내외의 비교적 큰 텃밭에는 고추, 호박, 완두콩, 토란, 옥수수, 감자, 고구마같이 재배 기간이 길고 크기가 큰 채소가 알맞다. 채소는 심는 방법에 따라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구입해 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려 키울 때는 모종을 기르는 기간이 너무 길어 초보자는 경험 부족으로 실패할 우려도 있다. 상추, 열무, 시금치, 강낭콩 등은 직접 씨앗을 뿌리거나 키워 놓은 모종을 구입할 수 있다. 고추, 가지, 토마토는 모종이 크는 데 60일~80일 정도 걸리므로 5월경에 종묘상이나 꽃집에서 키워 놓은 모종을 사는 것이 좋다. 모종을 구입할 경우, 작물 이름과 품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잎이 적당히 두껍고 너무 넓지 않으며 크기가 적당한 것, 잎과 잎 사이(마디 사이)가 짧고 튼튼한 것, 잎색이 너무 옅거나 너무 진하지 않은 녹색이며 광택이 있는 것, 병해충에 피해가 없는 것, 떡잎이 손상되지 않고 2장 모두 붙어 있는 것, 뿌리가 하얗고 뿌리털이 발달해 있으며 노화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 선택한다. 웃자라서 마디 사이가 너무 긴 모종이나 잎이 중간중간 떨어진 모종,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지나치게 뿌리가 엉킨 노화된 모종은 피한다. 텃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일반인을 위한 정보→ 일반 자료실→ 텃밭 가꾸기 또는 농사로(www.nongsaro.go.kr)→생활 농업→학교 텃밭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에서 원문 보기 서비스를 통해 ‘텃밭 채소 언제 심어서 언제 먹을 수 있나’ 등 텃밭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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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30분이상 열 차단해야
-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건축물 내 계단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현재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춰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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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30분이상 열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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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의 책임
-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화, 고령화 등으로 고용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결단을 미뤄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에 계속 갇혀있도록 하는 것은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노사정 대표들이 어렵게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고삐를 힘껏 당겨서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노사정이 작년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을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난 3일부터 연금개혁실무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연금개혁특위도 실무기구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하기로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 우리 후손들과 나라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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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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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 작업과 관련,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년 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개혁해 왔다”며 “또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와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 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 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신문고 앱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확산노력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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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톤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예정 항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성어기인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선장 사망사고로 인해 12월에 실시됐다. 올해는 주 성어기인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그 중간에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7월)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순시 과정에서 불법어선을 단속하면 순시를 중단하고 회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에서는 단속된 어선 처리를 위해 인수인계할 함정을 별도 배정하는 등 자국불법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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