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최근 한 매장에서 서울우유 디자인을 한 바디워시 제품을 실제 우유와 함께 진열했다가 논란이 됐다. 얼핏 보면 바디워시가 우유 제품으로 보여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마케팅 기법을 '펀슈머'라고 부른다. 펀슈머는 ‘Fun(재미)’과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기법이다. 소비자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과 새로운 것을 합쳐 새로움과 신선함을 경험하게 하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다. 특히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이 주도하는 소비 패턴이기도 하다. 

 

펀슈머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이미지와 새로운 이미지를 혼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서울우유 이미지를 한 바디워시 제품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재미로 진행하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컵케이크나 도넛, 우유 등 먹거리와 비슷한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늘자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업계가 스스로 위험한 마케팅은 자제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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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모방하여 오인우려 있는 화장품 사례 자료사진=식약처 제공

 

최근 서울우유 바디워시 외에도 컵케이크 모양의 입욕제와 떡처럼 생긴 비누, 떠먹는 요거트 형태의 마스크팩, 마요네즈 모양의 헤어팩, 바나나우유 모양의 바디로션 등 식품의 형태나 냄새, 색깔, 크기, 용기를 모방한 다양한 화장품들이 잇달아 출시됐다.  이런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를 대비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6월 초에 관련업계에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화장품을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화장품 보관시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김영호 김앤커머스 대표는 "펀슈머 마케팅은 재미를 쫓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마케팅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너무 과열되고, 무분별해지면서 선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 아직 법적 규정이 없는 만큼 소비자도 펀슈머 제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소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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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모방 '펀슈머' 제품 섭취·삼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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