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20대 자녀가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인수 등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지만 인수받은 자녀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명의신탁을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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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2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법인 명의신탁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 권한이 생긴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이상거래는 각각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위범 의심 유형별로 법인 명의신탁, 불법 전매 등 6건은 경찰청에 통보했고,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 2670건은 국세청에 넘겼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 계약일 거짓 신고, 업·다운계약 등 1339건은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범 의심거래 중 편법증여는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10억원 이상 적발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특히, 미성년자 중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물려받거나 17세 고등학생이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위법 의심 거래는 서울 강남과 서초구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서초구 313건와 성동구 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전체 주택거래량 중 위법 의심거래 비율도 높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살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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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가 14억 집주인'...국토부, 고가주택 이상 거래 3,7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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