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올린 1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 할증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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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심야에는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편의점 본사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로 이뤄진 단체다. 전편협은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이 결정되자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평균 한달 인건비는 879만원. 내년에 최저임금이 5% 상승되면 인건비는 92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매출액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출이 많아져 점주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해당 심야시간에는 물건값의 5% 정도를 더 올려 판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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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상승했는데, 편의점 매출은 제자리걸음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시간에는 인건비보다 매출이 적어 물건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전편협은 설명했다. 


전편협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 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야할증제 논의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진행하게 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편협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고사 직전인데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편협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쪼개기 근무'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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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할증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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