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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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그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前)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하였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하여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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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 관련, 충남청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1)하였다.


경남청에서는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하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 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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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 송치, 작년 단속 대비 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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