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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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이 기준 초과로 검출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트리사이클라졸량이 기준치 보다 무려 14배나 초과한 0.14 mg/kg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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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14배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홍고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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