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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베 유튜버,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 행색하다 구속영장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며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투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말하는 등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사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함께 탄 승객들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지하철에서 내린 A씨는 “저는 이제 정상인입니다. 아무도 내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 한 줄 모를 거야”라고 말하며 비웃기도 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그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삭제됐다.자신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사소한 장난에 대해서도 시민 불안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를 한다는 방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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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김포 수수옴팡떡을 이탈리아 ‘맛의 방주’에 등재시키다
    우리아이들 김회숙 대표   김포 수수옴팡떡을 이탈리아 ‘맛의 방주’에 등재시킨 사람이 있다.  우리아이들 김회숙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김회숙 대표는 대학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다.  수수옴팡떡의 간편한 조리 방법은 물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맛, 수수가 가진 우수한 효능 등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알릴 만하지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김 대표는 수수옴팡떡의 대중화와 더불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번 ‘맛의 방주’ 등재를 추진했다.  우리의 전통 떡 중의 하나인 수수옴팡떡은 수수와 콩만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로 곡식 중 제일 먼저 여무는 햇수수를 이용해 만들며 풋콩과 어우러져 구수한 맛이 나는 별미 간식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경기에서 수수도가니 혹은 수수벙거지라 불려 왔으며 충북에서도 수수벙거지로 불리며 전해내려 왔다. ‘가운데가 조금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뜻의 옴팡이라는 이름처럼 움푹 들어간 수수 반죽을 콩 위에 엎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맛의 방주’는 이탈리아 브라에 본부를 두고150여개국 회원 10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의 프로젝트로 1996년부터 시작됐다.  이 ‘맛의 방주’ 선정기준은 특징적인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정 지역의 환경과 사회, 경제, 역사와도 면밀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항목도 선정 기준에 포함돼 있다.  수수옴팡떡은 김회숙 대표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식품 가운데 아홉 번째로 등재됐다.  김회숙 대표는 이번 ‘맛의 방주’ 등재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사라져가는 종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러 분야에서 걸친 K-컬쳐가 해외에서 꾸준한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전통방식으로 재배되는 종자와 이를 이용한 음식이 사라져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때문에 맛의 방주 등재를 통해 수수옴팡떡은 물론 기타 우리의 여러 훌륭한 음식 및 토종 종자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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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속보]서울 송파구서 19번째 확진자 나오면서 인근 학교 휴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번째 확진자인 36세 남성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근학교는 6일 긴급 휴업에 들어갔다.강동구의 초등학교도 17번째 확진자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날 학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서울시교육청과 각 학교에 따르면 송파구의 가락초·해누리초·가원초는 이날 임시휴업을 실시했다. 가원초는 전날 밤 학부모들에게 "6일부터 임시 휴업을 한다"고 안내했다.인근 가락초등학교도 가원초의 휴업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요구로 휴업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돌봄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직장맘 자녀 등은 담임교사가 돌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강동구의 강명초도 이날 휴업했습니다. 이 학교는 17번째 확진자 조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중 일부가 학교 인근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휴업을 했다.송파구 학부모들 사이에선 휴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지역 학교에 대해선 휴업명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19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다만 송파구에 거주하고 이 지역에 장시간 머물렀던것이 확인된다면 휴업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19번째 확진자의 가족 중 1명이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3층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건물의 관리 주체 현대엔니지어링에서 3층을 폐쇄하기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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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사교육비, 한달에 51만원 이상이 가장 많아
    지난해 11월 5~13세 자녀를 둔 송파구 400명 부모를 대상으로 ‘송파쌤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아동교육 현황 기초자료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 자녀의 한 달 사교육비는 51만원 이상이 35.7%(8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1-30만원 16.5%(38명), 41-50만원 16.1%(37명), 11-20만원 13.9%(32명), 31-40만원 10.0%(23명), 10만원 이하 7.8%(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는 소득과 사교육비용의 관계에 주목했다.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면 소득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 601-700만원, 801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는 30만원 이하가 각각 50% 39.9%를 기록했다. 51만원 이상인 38.9%, 53.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구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사교육비용이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비교적 사교육비용도 높았다. 월 가구소득 201-300만원은 21-30만원이 35.7%로 가장 많았다. 한편 301-400만원과 401-500만원, 510-600만원, 601-700만원, 701-800만원, 801만원 이상은 51만원 이상이 각각 23.3%, 36.2%, 38.3%, 38.9%, 50.0%, 53.3%로 가장 많았다.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601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30만원 이하로 쓰는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이라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굳이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 만족도에 차이가 없도록 정책들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는 △다양한 소득분포를 감안한 소득별 맞춤 정책 입안의 필요성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파구는 ‘송파쌤 학부모 교육활동가’를 통해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과 행복한 학습자 양성을 꾀한다. 7일까지 관내 학부모, 지역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100명의 지역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우편(송파구청 교육협력과)이나 이메일(201108026@songpa.go.kr )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모집공고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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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201칼럼] 우한 방문자 중 사라진 100명, 정부 대응 믿을만한가
    정부는 1월 13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2991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750여 명 제외하고는 다시 출국을 했다. 내국인 500여 명과 외국인 250여 명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며 그 중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100~11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205명을 전수 조사했는데, 그 중 65명이 소재 파악이 안됐다. 내외국인 모두 포함해 100여 명은 지금까지 연락이 안 닿고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 100여명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 동안 일반인과 접촉하여 감염시켰을 가능성과 그 감염자로부터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면 그 땐 통제가 이미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무증상감염'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 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방역의 기본 틀도 바뀌어야 마땅하다. 12번째 환자처럼 격리가 되기 전에 만났던 접촉자들은 조사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12번 확진자가 확진을 받은 지난 1일 전 11일간 서울, 부천, 강릉 일대를 다니면서 접촉한 사람은 361명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이 언제 멈출 지 알 수 없다. 중국 사망자는 하루새 64명이 늘어 전체 425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 내 감염자수는 2만명이 넘었다. 우한 지역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까지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다. 전수 조사를 우한시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으로 한정해서도 안된다.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전염병이나 감염증은 예방이 최선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책은 지난 다음에 하면 효과가 없다. 불편하더라도 무리하더라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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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201칼럼] 우한 폐렴에 더이상 어설픈 대응이나 실수는 안된다
    나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있고, 다함께 잘해야 잘 되는 것이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을 막는 노력은 혼자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개인, 가족, 병원, 정부, 더 나아가 국가끼리도 잘 협조가 되어야만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감염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2월 3일자 기준으로 1만7천여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360명이나 발생했다. 국내 감염자 수도 15명, 유증상자도 475명이다. 하루하루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불안감 속에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더이상 실수를 하거나 아쉬운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에서 지난 대책을 되짚고 싶다.  가장 먼저 아쉬운 점은 3번과 12번 확진자에 대한 대응방법이다. 고열 등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되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3번 환자와 하게 식사를 했던 6번 환자를 1주일 동안 방치해 결국 10, 11번 환자가 감염되면서 3차 감염이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어설픈 대응은 또 있었다. 일본에서 감염돼 국내에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 환자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12번 환자는 중국인이었는데, 서울과 부천, 강릉까지 폭넓게 다녔지만 그의 동선을 뒤늦게서야 파악하고 나섰다. 7,8번 환자 역시 입국 이후 방역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녔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서자 후베이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미 2주전에 했어야할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교차한다. 중국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외교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중국 혐오나 인종 차별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설명에 기사 댓글이 1만개가 넘게 달렸다. '화나요'라는 이모티콘만 2만개가 넘었다.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조국 사태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국정지지도까지 45%로 하락했다. 20~30대 여성이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대응 방법에 헛점이 많을수록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가 하면 따라하는 뒷북 정책도 더이상은 안된다.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원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마스크를 한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다. 손을 잘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홍보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불신은 작은 곳부터 시작해 우려와 불안으로 성장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이상 정부의 실수나 말뿐인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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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사태 선포
    세계보건기구는(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현지시각 1월 30일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보건위기 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연구를 통해 감염원 파악, 잠재적인 사람간 전파력 파악, 유입 사례 대응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여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를 확대(보건소에 이동형 흉부방사선촬영장비 지원)하고, 의사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입원 격리와 신속한 확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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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2020-02-01
  • 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최종 합격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 숙명여대는 30일 트랜스젠더인 22살 A씨가 법과대학 2020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10월 법원서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가 '1'에서 '2'로 바뀐 상태에서 수능을 치른 A 씨는 여대 지원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여자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숙명여대 관계자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사실을 따로 인지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며 "아직 합격 통보만 한 상태지만 입학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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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교육/시험
    2020-01-30
  • [속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람 간 감염 첫 사례 발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첫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나왔다.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자한 56살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다. 이 확진자는 능동감시 시행 중에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으며 즉시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다.또 업무차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4일 귀국한 32세 한국인 남성이 평소부터 천식으로 간헐적 기침이 있고 발열은 없어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관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 격리됐다고 밝혔다.오늘 2명의 확진 환자가 나옴으로써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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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진천·아산 달래고, 중국엔 500만 달러 지원 검토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진천에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 고립된 현지 교민 700명의 귀국이 시작된다. 실제 도착은 내일부터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귀국 교민들은 귀국 후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된다.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에 남게되는 교민들에게는 중국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구성, 파견해 임시 항공편 탑승 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해 총 500만 달러(약 59억265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우선 검역 단계에서 유입차단을 위해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인력 250명을 검역소에 추가 배치한 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 10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또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하여 당초 19명에서 320여 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중 중복자를 제외한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조사 결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경우 격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은 자진신고 부탁드리며 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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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위메이크뉴스)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구입해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려다가 커피가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화상을 입은 고객은 제품 용기가 얇아서 내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마분지 띠를 제공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장치하지도 않아 용기가 뜨거워져 놓치는 바람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치료비, 성형수술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제품 제조사 측은 고객이 분말상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적정선 보다 많은 양의 온수를 담았고 함께 제공된 뚜껑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고객은 커피를 직접 들고 편의점 밖으로 이동한 후 마시려는 순간 뜨거운 것을 감지하여 제품을 놓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화상을 입은 고객은 편의점으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달려가 찬물로 샤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동 직후라서 상의는 얇은 티를 입고 있었으며, 상의에 뜨거운 커피물이 쏟아 졌으나 상의를 벗을 수가 없어 화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병원 담당의사가 화상 치료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성형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하여 구입처를 방문하여 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비 30여만원과 약값 12만원 등 합쳐 약 42만원과 추가 화상 치료비, 향후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약 5백만원 정도와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병원 진단서에는 흉부(가슴부 포함) 및 복부에 2도 심재성 화상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의사 소견으로는 3주간의 치료와 추후 가슴부(양측 유방)의 성형수술을 요한다고 적혀 있다.        화상을 입은 고객과 커피 제품 제조회사의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건의 커피 제품의 제조회사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뜨거운 온수를 담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용기를 두껍게 제조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제품을 마시기 위해 손으로 잡는 부분에 끼울 수 있는 마분지 띠를 제공하는 등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제품을 마시는 소비자들이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던 청구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제품 뚜껑에는 ‘CAUTION CONTENTS HOT이라는 표기가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온수를 담은 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테이블 등에 놓고 기다리지 않고 온수를 담은 후 바로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쏟은 점 등 청구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품 구입가 900원 및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치료비․약제비 421,250원 등 422,150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으로 추정되는 1,200,000원을 합산한 배상금액 1,622,150원 중에서 40%인 648,8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 분쟁에 대해 제품 제조회사가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65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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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브렉시트 협정 비준…영국 EU 탈퇴 확정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협정을 비준했다. 영국은 예정대로 내일(31일) EU를 공식 탈퇴하고, 올해 말까지 EU와 구체적인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유럽의회는 찬성 621표, 반대 49표, 기권 1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브렉시트 협정을 통과시켰다. 브렉시트를 위해 남은 마지막 절차였던 유럽의회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영국은 예정대로 현지 시간 31일 오후 11시를 기해 EU를 탈퇴하게 된다.   이로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가 현실화 하게 됐습니다.47년 전 EU의 전신, 유럽경제공동체에 합류한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첫 회원국으로 기록되게 됐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눈물과 환호, 경고가 난무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과 표결 직후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을 부르며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EU와 영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전환 기간 동안 양측의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양측이 벌일 미래 관계 협상은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무역, 안보, 이민, 외교 정책, 교통 분야 등으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측 간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로,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혼성어이다.   1975년 영국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약 67%가 잔류에 찬성하면서 EU에 남아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다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했다. 여기서 영국 의회는 2015년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자 국민 투표를 준비했다.    2016년 6월 열린 영국 국민투표 개표 결과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17,410,742표), 반대 48.1%(16,141,241표), 기권(26,033표)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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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중국 우한 교민, 아산 진천에 나눠 수용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서 격리수용된다. 전세기는 김포공항을 통해 30일, 31일 양일에 나눠 들어올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사혁신처 산하로 주로 국가직 공무원을,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 간부후보생과 승진자를 각각 교육하는 공무원 전용 교육시설이다. 두 곳 모두 진천과 아산 시내에서 10㎞ 안팎씩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 가기 쉽지 않은 곳이다.중국 당국과의 협의 결과, 무증상 교민을 우선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수는 720여 명으로 30일과 31일, 전세기 4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들은 귀국후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1인 1실 원칙으로 생활한 뒤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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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속보]'우한 폐렴(신종코로나)' 사망자 132명으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총 6,052명 중 13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5,974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 132명이 사망하여 지금까지 사망자 전원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시아에서는 태국 14명, 홍콩 8명, 마카오 7명, 대만 8명, 싱가포르 5명, 일본 7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5명, 캐나다 3명, 프랑스 3명, 독일 4명, 호주 5명 등 미주 및 유럽에서도 감염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은 확진자 4명, 유증상자가 11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97명은 격리해제된 상태고, 15명은 검사 중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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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288곳 공개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을 공개했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증 의심환자가 출입 전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를 말한다. 연번 시도 시군구 선별진료소 문의처 1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질병관리과(02-2133-7692) 2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질병관리과(02-2133-7692) 3 서울 종로 종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4 서울 중구 중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5 서울 용산 용산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6 서울 성동 성동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7 서울 광진 광진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8 서울 동대문 동대문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9 서울 중랑 중랑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0 서울 성북 성북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1 서울 강북 강북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2 서울 도봉 도봉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3 서울 노원 노원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4 서울 은평 은평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5 서울 서대문 서대문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6 서울 마포 마포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7 서울 양천 양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8 서울 강서 강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19 서울 구로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0 서울 금천 금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1 서울 영등포 영등포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2 서울 동작 동작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3 서울 관악 관악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4 서울 서초 서초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5 서울 강남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6 서울 송파 송파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7 서울 강동 강동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2133-7692) 28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29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0 부산 동구 동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1 부산 영도구 영도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2 부산 부산진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건강정책과(051-888-3354) 33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 건강정책과(051-888-3354) 34 부산 북구 부민병원 건강정책과(051-888-3354) 35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6 부산 사하구 사하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7 부산 연제구 연제구보건소 건강정책과(051-888-3354) 38 부산 사상구 좋은삼선병원 건강정책과(051-888-3354) 39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정책과(051-888-3354) 40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보건건강과(053-803-6294) 41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보건건강과(053-803-6294) 42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3 인천 중구 인천기독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4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의 료 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5 인천 동구 의료법인성수의료재단인천백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6 인천 미추홀 현대유비스 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7 인천 미추홀 인천사랑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8 인천 연수구 나 사 렛 국제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49 인천 남동구 길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0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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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과(052-229-3562) 78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79 울산 북구 울산시티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80 울산 울주군 서울산보람병원 시민건강과(052-229-3562) 8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보건정책과(044-301-2822) 82 경기 수원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3 경기 수원 권선구 경기도립수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4 경기 수원 팔달구 성빈센트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5 경기 수원 팔달구 동수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6 경기 수원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7 경기 용인 처인구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8 경기 용인 기흥구 강남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89 경기 성남 수정구 수정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0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1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2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3 경기 안산 상록구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4 경기 안산 단원구 고대안산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5 경기 화성시 화성중앙종합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6 경기 안양 만안 안양샘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7 경기 안양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8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99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 박애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0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1 경기 평택 송탄 박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2 경기 평택 송탄 송탄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3 경기 시흥시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4 경기 김포시 김포우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5 경기 김포시 뉴고려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6 경기 광명시 광명성애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7 경기 광명시 광명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8 경기 군포시 효신의료재단 지샙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09 경기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0 경기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1 경기 오산시 오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2 경기 오산시 오산한국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3 경기 하남시 햇살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4 경기 하남시 더 바른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5 경기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6 경기 안성시 안성성모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7 경기 의왕시 의왕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8 경기 여주시 세종여주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19 경기 고양 덕양구 덕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0 경기 고양 덕양구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1 경기 고양 일산동구 일산동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2 경기 고양 일산서구 일산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3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한양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4 경기 남양주시 현대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5 경기 남양주 풍양 남양주한양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6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응급실)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7 경기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8 경기 양주시 양주예쓰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29 경기 구리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0 경기 포천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1 경기 포천시 일심재단 우리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2 경기 가평군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3 경기 연천군 연천군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과(031-8008-5431, 5430) 134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5 강원 원주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6 강원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7 강원 속초시 강원도속초의료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8 강원 속초시 속초보광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39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0 강원 홍천군 홍천아산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1 강원 횡성군 횡성대성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2 강원 평창군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3 강원 양구군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 보건정책과(033-249-2435, 2425) 144 충북 청주 상당구 의료법인 인화재단한국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5 충북 청주 상당구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6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7 충북 청주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8 충북 청주 흥덕구 한마은의료재단하나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49 충북 청주 청원구 청주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0 충북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1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2 충북 제천시 제천 서울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3 충북 보은군 (의료법인)정민의료재단 보은한양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4 충북 옥천군 옥천성모 보건정책과(043-220-3143) 155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6 충북 진천군 진천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7 충북 진천군 진천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8 충북 괴산군 괴산성모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59 충북 음성군 금왕태성병원 보건정책과(043-220-3143) 160 충남 천안시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1 충남 천안시 학교법인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2 충남 천안시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3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4 충남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5 충남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6 충남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7 충남 서산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8 충남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69 충남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0 충남 금산군 새금산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1 충남 부여군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2 충남 서천군 서해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3 충남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4 충남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5 충남 예산군 의료법인 예당의료재단 예산종합병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6 충남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41-635-4305, 2643) 177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78 전북 전주시 대자인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79 전북 전주시 전주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0 전북 군산시 군산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1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2 전북 익산시 익산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3 전북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4 전북 남원시 남원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5 전북 김제시 김제우석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6 전북 완주군 고려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7 전북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8 전북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89 전북 장수군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0 전북 임실군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1 전북 순창군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2 전북 고창군 (의)석천재단고창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3 전북 부안군 부안성모병원 보건의료과(063-280-2432) 194 전남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5 전남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6 전남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7 전남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8 전남 목포시 세안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199 전남 목포시 전남중앙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0 전남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1 전남 순천시 순천 성가롤로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2 전남 순천시 순천의료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3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4 전남 광양시 광양사랑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5 전남 담양군 담양사랑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6 전남 곡성군 곡성사랑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7 전남 구례군 구례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8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09 전남 보성군 보성아산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0 전남 화순군 화순고려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1 전남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2 전남 강진군 강진의료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3 전남 영암군 영암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4 전남 무안군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5 전남 함평군 함평성심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6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7 전남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8 전남 장성군 장성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19 전남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20 전남 진도군 진도한국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21 전남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건강증진과(061-286-6042) 222 경북 포항 남구  포항 성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3 경북 포항 남구 포항세명 기독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4 경북 포항 북구 포항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5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6 경북 김천시 김천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7 경북 김천시 김천제일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8 경북 안동시 안동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29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0 경북 안동시 안동성소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1 경북 구미시 구미순천향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2 경북 구미시 구미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3 경북 구미시 구미강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4 경북 영주시 영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35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6 경북 상주시 상주적십자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7 경북 상주시 상주성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8 경북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39 경북 문경시 문경중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0 경북 경산시 세명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1 경북 경산시 경산중앙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2 경북 군위군  군위군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43 경북 의성군  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44 경북 의성군  공생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5 경북 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6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7 경북 영덕군 영덕아산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8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49 경북 고령군 고령영생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0 경북 성주군 성주군보건소  보건정책과(054-880-3788) 251 경북 칠곡군  왜관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2 경북 예천군 예천권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3 경북 봉화군  봉화해성병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4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5 경북 울릉군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054-880-3788) 256 경남 창원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57 경남 창원시 한마음창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58 경남 창원시 창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59 경남 창원 진해 연세에스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0 경남 창원 진해 세광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1 경남 창원 마산 삼성창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2 경남 창원 마산 마산의료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3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4 경남 통영 통영적십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5 경남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6 경남 김해 경의의료원 교육 협력중앙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7 경남 김해 조은금강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8 경남 김해 갑을장유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69 경남 밀양 밀양 윤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0 경남 거제 의료법인 거붕백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1 경남 거제 의료법인 대우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2 경남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3 경남 의령 의령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4 경남 함안 영동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5 경남 창녕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6 경남 고성 강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7 경남 남해 의료법인이도의료 재단 남해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8 경남 하동 새하동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79 경남 함양 함양성심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80 경남 거창 거창적십자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81 경남 합천 삼성합천병원 보건행정과(055-211-4923) 282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3 제주 제주시 제주한라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4 제주 제주시 한마음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5 제주 제주시 한국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6 제주 제주시 중앙병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7 제주 서귀포 서귀포의료원 보건건강위생과(064-710-2938) 288 제주 서귀포 서귀포열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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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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