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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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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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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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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는 것은 창피한 일'
-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양육자 대표' 송수림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되어 발언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데 지난 5월 현대해상을 필두로 시작된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가 원인으로 발달지연아동 가정에서 실제 겪고 있는 문제점에 여야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언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월급 3분의 2를 발달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담겼으며 한 양육자는 '둘째를 낳고 싶어도 느린아이 하나 키우기에 벅찬 실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학계에서는 '발달지연아동의 경우 언어, 놀이, 인지 등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사기업인 보험사가 치료권과 진료권을 훼손하여 발달지연아동 30만명이치료중단의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요 쟁점으로는 '신경발달중재치료의 행위기준, 자격지침', '발달지연아동의 진단을 위한 나이 기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2일 국감에서 최혜영 의원이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이날 국감에서 질의한 최혜영 의원은 "내가 만약 양육자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며 "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일단 실손보험의 약관을 한번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발달치료비 실손 부지급을 통보 받은 양육자 약 240여명의 국민검사청구가 접수되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기각 사유는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 '청구대상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양육자는 "공개된 의사록에는'한 위원이 약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그 동안 지급하던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며 "보험업법상 위반의 소지가 많은데 금감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실제로 현대해상에 공식적인 문서가 전달된 부분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지도가 있었는지 알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참고인 송수림씨는 "이번 기회로 제도권 밖에있는 발달지연 아동 30만명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발달치료를 받길 원한다"며 "조금 다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 우리 느린아이들이 센터말고 친구 손잡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손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및 관련 단체들은 발달치료중단 사태 장기화에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며 '발달지연 아이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지 말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야 비로소 국가의 미래도 바라 볼 수 있을 것'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여 강조해왔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블로그를 통해 오는 11월 시위를 예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것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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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는 것은 창피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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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타살이냐 자살이냐" 법정 공방
-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16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특히 아내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이 아내 B(41)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타살 여부'를 가리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현장 감식 수사관,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 아파트, 차량에서 현장 감식을 벌인 수사관은 극단적 선택과 타살로 인해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흔적'이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사관은 "고정물이 변형되거나 고정물에 무언가를 묶기 위한 흔적 등이 보이지 않았고, 유전자·미세먼지를 채증해 감정의뢰를 했으나 감정서에서도 이렇다 할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타 구조물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해당했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바닥에 쓸린 흔적, 벽면이 닦인 흔적, 방어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질식사 등을 고려해 베개, 이불에 UV 광선으로 감식하고 혈흔 감식도 했지만, 살해를 의심할 만한 흔적도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은 "당시 교통사고는 옹벽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동이나 방향을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제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조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군검찰의 요청에 따라 A씨와 B씨의 자녀 중 둘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경제적 이유 등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는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A씨 부대 동료 등의 증인신문을 토대로 재산 문제, 우울증 등 아내 병력, 보험사기 정황 등을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B씨가 '극단적 선택'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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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내년부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둘째,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넷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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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연예인 태워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설 구급차.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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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연예인 태워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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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한 50대 실형…집행유예 중 재범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선처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사진=춘천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31일 0.284%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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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한 50대 실형…집행유예 중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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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생, 교내서 숨진 채 발견...'공부 힘들다'는 유서 남겨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교내 도서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와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께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화장실에서 이 학교 대학원생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도서관을 이용하던 학생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부가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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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생, 교내서 숨진 채 발견...'공부 힘들다'는 유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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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베트남 다낭서 회항…'기체 결함' 탓 7시간 넘게 지연
-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이륙한 지 30여분 만에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다. 티웨이항공. 사진=티웨이항공 제공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새벽 1시 20분 다낭 공항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130편이 기체 결함으로 이륙 30여분 만에 회항했다. 승객 133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는 다낭 공항에서 정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항공편이 7시간 40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티웨이항공은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정비 조치로 지연 운항했다"며 "보상 등의 절차는 현지에서 안내했으며 추후 담당 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티웨이 항공은 현지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정비에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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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베트남 다낭서 회항…'기체 결함' 탓 7시간 넘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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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공개
- #1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천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2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천21만원을 받아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목)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천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목)부터 2024년 4월 11일(목)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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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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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 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2019년 7월 ㄱ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2년 4월 ㄱ씨는 보훈부에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 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軍)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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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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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대법서 무기징역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그는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4차례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기도 했다. 전씨는 2021년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살인 범행 이후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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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대법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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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더 글로리' 현실판 주인공 표예림 씨 숨진채 발견
-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2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표예림 씨(왼쪽)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린 후 지난 10일 오후 부산 성지곡수원지에서 119구조대원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표예림 유튜브/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57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조대가 수중 수색해 3시간여 만에 숨진 표씨를 발견했다. 표씨는 앞서 유튜브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표씨는 해당 동영상에서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며 자신의 생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표씨는 앞서 유튜브 등에서 초·중·고교 12년간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폭로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졌다. 표씨는 이후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며 학교 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경찰은 표씨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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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부과된 하이패스 통행료 중 22% 미환불...인천김포고속도로 최다
- 이중부과된 하이패스 통행요금 가운데 22%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2477만원 가운데 약 22%인 554만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553건에서 2022년 4411건으로 7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22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준이다.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인천∼김포(8215건·1413만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광명(1789건·847만원), 서수원∼평택(214건·32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부과의 원인이 된 하이패스 통신 오류는 통행료 미납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 가운데 60억4천만원(6%)이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도로별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률은 구리∼포천(0.46%) 고속도로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항 신항(0.35%), 인천국제공항(0.34%), 옥산∼오창(0.29%) 고속도로 순으로 높았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가운데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2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납 통행료 수납률이 가장 낮은 민자 고속도로는 안양∼성남(55%)이었으며, 인천∼김포(61%), 인천대교(70%), 천안∼논산(72%), 구리∼포천(74%)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1순환(21억7400만원), 인천대교(21억1100만원), 인천국제공항(18억6700만원), 구리∼포천(18억원) 고속도로 순이다. 허종식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신에러 미환불 건수가 지난 3년간 2배가량 늘었다"며 "통신에러로 인한 이중부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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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부과된 하이패스 통행료 중 22% 미환불...인천김포고속도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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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수능부터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교육부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만약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교육부는 기존에 예고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인 고2·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한편,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시안을 마련하였다. 2023년 전국연합학력평가(9월 모평)가 치러진 지난 9월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이비에스(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권 카르텔 근절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한다.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이권 카르텔이 해소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과 더불어, 이번 시안이 담고 있는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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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일등 어촌에 ‘서산 중리마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하여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일등어촌)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60개소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하였다. 올해 일등어촌은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이 선정되었다.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체험부문에는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부문에는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부문에는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이 외에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 3개소와 새롭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2개소도 올해의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하였다.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상금을, 나머지 5개소에는 상금을 수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 많은 국민들이 어촌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우수한 어촌을 발굴하고, 또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서비스 품질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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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일등 어촌에 ‘서산 중리마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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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수사 근절될까' 11월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수사는 3개월안에
-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부 누리집 개정 '수사준칙'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는 먼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ㆍ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민생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사기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이 마련되었다.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새롭게 신설된 수사기한에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1개월(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 ▲경찰의 보완수사ㆍ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이 포함됐다.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보완수사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과 같은 만연화된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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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수사 근절될까' 11월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수사는 3개월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