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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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부 누리집

 

개정 '수사준칙'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는 먼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ㆍ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민생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사기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이 마련되었다.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새롭게 신설된 수사기한에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1개월(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 ▲경찰의 보완수사ㆍ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이 포함됐다.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보완수사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과 같은 만연화된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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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수사 근절될까' 11월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수사는 3개월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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