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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하였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하였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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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천만 원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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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동 9603명 조사해보니… 6,248명 생존, 469명 사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화)부터 진행되었다.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되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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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공정위, 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사진출처=아이디오테크 블로그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1년 11월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1월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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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20
  • 산재보험 조사결과,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등 적발… 수수료 30%까지 챙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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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시공사 임원 사칭해 2억6천만원 가로챈 시행사 이사 구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먼저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B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하여 B시공사의 대리인 행세를 했다.  최 모 씨는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B시공사로 돌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출근기록(출역일보)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최 모 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그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C건설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토록 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하기도 했다. 최 모 씨는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근로자에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웠다. 최 모 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기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드러나게 되었다.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거주가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공적 재원에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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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는 병원동행서비스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세계 어느 나라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급변하고 있다. 모두가 60세가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고령화 사회가 고착화되었다. 큰 질병이 아닌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아졌고 많은 고령자들이 80~90세를 훌쩍 넘겨 인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현대사회에 직면한 것이 좋은 점만 있지는 않다. 예전보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의료 기술의 발달이 무색하게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제때 병원 진료 방문을 못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아울러 출산율 저하도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매일 바쁘게 보내는 현대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기 힘들 정도다.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의치 않거나 사정이 생겼을 때 전문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전문적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병원 동행 매니저라고 한다. 당연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전문적 병원 동행 매니저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직접 자택 방문에서 병원까지 동행해 드리는 새로운 병원 이용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로써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라 하겠다. 최근의 병원 진료 시스템은 다양하고 디지털화된 예약 절차 및 병원 내 복잡한 수속 절차와 동선, 병원의 대형화와 진료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진료받을 병원, 해당 진료과목 등의 정확한 정보에 대한 필수적 요구가 생겨나고 따라서 병원 이용 당사자 및 가족의 병원 이용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동행 서비스 진행 절차는 플랫폼 형태로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맞벌이 부부, 바쁜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으로 내 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도 한 번의 예약으로 효율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하다고 한다   첫 번째로 먼저 보호자 없이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태라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자(환자)의 병원 방문 일시 및 진료과목 정보, 연락처 정보를 입력 신청하면 담당 병원 동행 매니저가 배정되고 사진 및 이름과 경력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보호자가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직접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와 병원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며 보호자 신청자에게는 이용자 만남 후 병원 출발 전 이용자 컨디션과 함께 진료 시 문의할 내용과 병원 진료 후 복귀 장소 이동하기까지 모든 상황을 단계별로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에 도착을 한 뒤에는 진료 접수 및 검사, 행정업무 지원까지 병원 동행 매니저가 대리 수행 후 진료과로 이동하며 보호자의 역할로 진료실 내 동행하여 진료내용 확인 후 보호자에게 보고하는 유용한 서비스다. 세 번째로는 진료 종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같이 동행하여 약품을 수령하며 복약 방법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약사가 직접 약 봉투에 기재 안내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매니저가 도움을 준다. 진료와 처방 약품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지정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 마련 후 안전하게 이동한다.   마지막 단계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진료내용, 의사 소견, 처방 약품, 동행 서비스 단계까지 리포트를 작성해 보기 쉽게 보호자에게 전송하여 보호자가 이용자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모든 진료 결과 및 이용자의 컨디션 그리고 향후 진료 일정까지 간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보호자 가족들이 각자의 일정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정사가 스트레스가 아닌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유용한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병원 동행 매니저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및 민간병원 동행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 분야에 일정 경험을 보유한 자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신원 보증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 조회를 통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게 검증된 전문가 양성을 원칙으로 한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은 주로 동행 교육 /안전교육 /서비스(CS)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배려한 정서적 측면의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개인에서부터 다양한 계층까지 관련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기반의 의료지원 서비스다.   서울시는 2021년 돌봄 SOS 서비스라는 이름을 시범 사업 시작 후 2024년 현재 25개 전체 해당구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55세 이상 1인 가구 또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 안심 병원 동행서비스 역시 연령 제한 없이 서울시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1년 10월 이후 2023년까지 누적 동행 건수 3만 건을 돌파하였다 한다. 서울시의 성공적인 제도의 만족도와 호응에 따라 현재 경기도 권역 성남, 안산, 군포에서도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각도에서도 예산편성이 허용되는 범주에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적 복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돌봄 사업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재가방문 및 병원 동행)로써 2023년 12개 시. 도 37개 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소득과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면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역시 추가 시범 시. 도 모집 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니 앞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사회보장 제도 안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시범운영 사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진정한 병원 이용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홍영준 서브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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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암보험 가입 후 1~2년내 진단, 보험금 절반만 수령"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사례가 인정됐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 보상 범위와 감염병이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판단기준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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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기혼자 5명 중 2명, “부부끼리 각방은 NO!”
    - 각방 쓰기 싫은 이유? 男 ‘부부관계’, 女 ‘부부라면 같이 자야 돼’ - 기혼 29.4%, 부부 간 각방 생활에 긍정적… 이유는 ‘숙면 가능’ - 배우자와 한 방에서 자는 기혼자 30.1%, “각방 사용해 보고파” - 기혼남녀 20.2%는 ‘현재 각방 사용 중’… 10명 중 7명은 만족해 사진=듀오 제공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2030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후 각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혼남녀는 결혼 후 각방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 40%(남 43.2%, 여 36.8%), ‘보통’ 30.6%(남 29.6%, 여 31.6%), ‘긍정’ 29.4%(남 27.2%, 여 31.6%) 순으로 답했다. 각방 사용에 부정적인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6.4%p 높았다. 부부 간 각방 사용에 긍정적인 이들은 그 이유로 ‘숙면이 가능할 것 같아서’(61.9%)를 꼽았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어서’(18.4%), ‘부부라고 꼭 같이 잘 필요는 없어서’(10.2%)란 답도 있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중 남성은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50%), 여성은 ‘부부라면 같이 자야 한다고 생각해서’(42.4%)를 이유로 각방 사용에 반대했다. 배우자와의 현재 수면 환경 형태는 ‘한 방에 침대 1개’(66.4%), ‘각방’(20.2%), ‘한 방에 침대 2개’(12%) 순으로 조사됐다. 부부끼리 한 방에서 생활하는 이들 중 10명 중 3명(30.1%)은 각방 사용을 원했다. 배우자와 각방을 쓴다면 그 이유는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32.4%)였다. 그 뒤로 ‘육아 때문에’(23.3%), ‘생활 패턴이 달라서’, ‘배우자의 잠버릇이 심해서’, ‘선호하는 수면환경이 달라서’(각 11.4%) 등의 답이 이어졌다. 현재 배우자와 각방을 사용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각방 사용 만족도는 ‘만족’ 69.3%(남 64.3%, 여 72.9%), ‘보통’ 24.8%(남 21.4%, 여 27.1%), ‘불만족’ 6%(남 14.3%, 여 0%)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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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전공의 집단 사표'에 비대면진료 허용 ·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우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19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준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20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20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는 최대 900만원/호을 지원하되 자부담이 50%(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이나, 민관협력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0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하여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하였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19
  • 경원선 소요산∼연천역 구간 또 운행 중단...한달에 한 번 꼴
    지난 16일 오후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경원선 전철 소요산∼연천역 구간이 주말에도 움직이지 못했다.  연천역. 사진=연천역 제공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5분께 경원선 전철 소요산∼연천역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복구를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반을 투입해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은 설비를 보호하는 '피뢰기'에 문제가 생겨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주말 동안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19일 정부 합동점검을 마치는 대로 열차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가 멈춘 구간은 연천, 전곡, 청산, 소요산 모두 4개 역으로 코레일은 임시 셔틀버스 13대를 투입해 승객 수송에 나서고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18일 오후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멈췄다. 한달에 한 번 꼴로 운행이 멈추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현재 소요산행과 연천행 등 열차는 모두 동두천역까지만 운행한다"며 "주말 동안 안전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원선 열차 운행 중단에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지난 18일 오후 현장을 찾아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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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집단 사직...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의 의사들. 사진=연합뉴스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일정기간 병원에 속해 임상 실기를 수련하는 전공의를 말하며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후 수련병원에서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전공의를 일컫는다.  전공의 사직 시점으로 거론된 19일은 향후 의대정원 확대 파장의 분수령이 될 기점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서울지역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빅5 등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비해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가속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된다.  이미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국 의대생들도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국에 2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들이 이러한 동맹휴학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여론의 추이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여론 역시 의대 증원을 75% 이상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어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한다. 주 전 회장은 '민도' 논란이 확산하자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3∼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로에 달했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은 16%에 그쳤다.  누리꾼들의 댓글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기적이다", "특권의식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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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후 동료 스토킹한 직원 징역형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회사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던 30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동료 중 일부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고된 뒤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 등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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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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