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2018년 2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40여 명의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 운영방식을 간접고용 방식인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갑자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생긴 사회적 사건 중 하나였다. 이를 두고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반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이기에 긴박한 경영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기업과 같은 요건을 적용할 순 없다. 경영과 노무 등에 전문지식이 없기에 1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도 1·2심 결론이 엇갈렸다.


1심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해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입주자회의의 전문성 부족,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회의가 관리방식을 전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경비원의 고용을 모두 보장하고, 연령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고의 기준도 합리적이었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성실히 진행했다고 본 재판부는 "이 해고는 정리해고의 제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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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 경비원 해고, 1심과 달리 2심 정리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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