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개 식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법제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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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들이 용인 식용견 농장에서 50여 마리 개를 구조했다. 사진출처=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지난 3일 일부 언론에서 식약처가 개식용 금지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보도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대한육견협회가 보낸 의견서에 답하면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후 주무부처의 입장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신중 검토’ 발언 이후 식약처가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며 "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지난 10월초 대한육견협회에서 제출한 ‘개식용 금지 철회’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식약처가 답변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답변 취지는 개식용 문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개식용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간 개식용 금지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HSI)는 동물보호법 제정 30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식용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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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동물보호법 제정 30년을 맞아 개식용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사진=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동물보호단체 HSI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식용견 농장의 개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용을 목적으로 공장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개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개식용 금지을 법적으로 결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HSI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83.8%는 개고기를 소비한 적이 없거나 앞으로도 개고기를 소비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개식용 금지’에 대한 지지율도 2017년 34.7%에서 지난해 58.6%로 23.9%나 증가했다. 모든 개들은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지난해 66%에 달했다.


HSI 김나라 캠페인 매니저는 “올해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됐고,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 금지를 직접 언급해 어느 때보다도 해당 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내에서 개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만큼 개식용 금지를 위한 정부의 활발한 움직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더 확대돼 개식용 종식이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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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식용 문제 입법화 불가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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