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을 일컫는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일시납 또는 정기납으로 자금을 예치하면 보험 회사가 사망 보장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투자 수익을 적립하여 주는 보험을 말한다. 연금 보험 또는 종신 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며 보험 계약자는 자유롭게 추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해약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유니버셜 보험상품의 기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하고 마치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에 올해 1∼3분기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보다 약 11%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에 따르면 한 피보험자는 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설계사의 설명과 달리 이는 종신 보험이었고, 중도 인출을 위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약 20% 수준인데다 중도인출가능금액도 해지환급금의 50%에 불과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대체납입 기간 중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나왔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되면서 적립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설계사가 유니버셜 보험의 높은 금리와 높은 환급률 등만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면서 결혼자금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잘못 가입한 소비자의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며 "중도 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또 '납입유예'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며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셜 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부서와 연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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