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잊힐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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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장기간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도 모르게 올라온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제도상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삭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제도화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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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나이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이나 교육방송(EBS) 회원가입을 하기 힘들었다. 향후에는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서(SNS),교육 등 3대 분야에서는 보호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세 미만인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모니터링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부모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인 '게임, SNS, 교육'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게임 채팅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차단하고, SNS 로그인 기능 제공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하게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 전문가와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꾸리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한다. 또한,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도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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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 아동·청소년도 '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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