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금융지원을 나설 예정이다. 


Screenshot 2022-07-25 at 07.32.22.jpg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심해졌다. 특히 매출이 줄고 적자가 쌓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원화 대출잔액은 2019년 말 692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916조원까지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32.2% 증가했다.


이중 은행권 대출은 26%인데 반면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46%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출 조건보다 좋지 않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다는 것은 질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2년간의 신규 자금 공급액 41조2천억원 가운데 기업은행이 2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15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연간 20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맞춤형 금융지원 조치 규모는 코로나19 이전보다는 3조원 가량 많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공급액보다는 7조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Screenshot 2022-07-25 at 07.21.12.jpg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지원 체계. 자료=금융위원회

 

특례보증 대상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급자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즉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까지다.


또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대출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늘린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금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대면 대출도 1천억원 규모 제공하고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를 돕기 위해 29조7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은 25일부터 시행되지만, 희망대출플러스, 해내리대출 등은 전산 개발에 시간이 걸려 내달 8일부터 반영된다.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자금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앱(애플리케이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전체댓글 0

  • 5516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25일부터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