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시 바닥 두께를 9㎝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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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미지=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해소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오는 10일 경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 정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으로  3㏈이 낮춘 47dB만 돼도 소음 감소에 효과가 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0㎜에서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는다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1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 외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 강화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가 검사기관으로부터 권고받은 경우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중량충격음 측정의 경우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임팩트볼 방식이 2014년에 도입됐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곧바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감 실험 결과 실제 발소리 등의 소음과 유사성 등을 반영해 임팩트볼로 변경했다"며 "감사원은 임팩트볼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수준의 측정·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한 것으로, 이번에 그것에 맞게 평가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후확인제도의 권고 조치 시행 이전에는 손해배상 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를 입증해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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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 위해 "아파트 바닥 9㎝ 높이면 용적률 5%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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