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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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사진=창녕군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 부인은 이날 아침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 시신을 수습해 창녕읍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1일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창녕군수들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6명이 창녕군수를 역임했지만, 이 중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임 중 군수직을 상실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군수는 김진백(1∼2대), 김충식(4∼6대), 한정우(7대) 군수 3명에 불과하다. 김충식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군수직 상실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정우 전 군수는 임기 4년은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재선에 실패했고,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퇴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군수 2명은 뇌물 수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고 실형까지 살았다. 김종규 전 창녕군수(3∼4대)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2006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고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전 군수(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10월 자진사퇴했다.


창녕군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2007년 12월까지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군수 선거를 3번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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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영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역대 군수들 '뇌물 혐의'로 임기 못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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