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5c0cc6241d61aa64089bb7a2e5aaf8ea_6jze1pHfRs78.jpg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